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41 선고일 2022-08-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0.10.6. 이 건 부동산 일부를 이레테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이레테크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소장이 2021.3.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중 개인사업자 AAA에게 2020.10.6.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7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31.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2.5.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고, 같은 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aa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AA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사업장의 구분이 없어, 청구법인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당사자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AAA는 이 건 부동산에서 공간을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가) 사업자등록증상 AAA의 경우 이 건 부동산 1층 B호로 등록되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시 구분된 장소로서 관련 도면의 제출과 실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는 구분된 장소임을 확인한 후 승인해준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은 1층과 2층이 있으므로 1층의 일부인 B호만을 AAA가 사용하고, 1층 B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층 전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구분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AAA는 실제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구분된 작업을 하고 있고,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조사를 위하여 2021.2.17.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1층의 AAA의 공장은 방문하지 않은 채, 2층의 청구법인 사업장만 방문하였다. AAA의 사업장 내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사업장만 방문하여 내린 결론에 의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2) 처분청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주요 기계장치 대부분을 AAA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AAA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20년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은 OOO원으로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OOO%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이 미미하다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청구법인은 합병한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며, 그 업종 세분류 또한 다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의 기준으로 볼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자산 중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장치의 취득 자체만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청구법인과 AAA는 서로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AAA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49)이고,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및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9)이다. 이는 기존 AAA의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면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금속재료를 원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인격이 다른 사업체를 창업한 것이다. AAA는 지금까지도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한 구분 등기된 별도의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플라스틱 및 실리콘자재를 생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금속물 가공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으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AA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의 내용처럼 같은 제조업이라도 그 세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서로 다른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AAA의 매출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동일업종의 유지라 한다면,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서 창업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1. AAA와 청구법인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AAA의 주요매출 품목인 OOO은 플라스틱 계열로 단위당 판매단가가 낮은 반면, 청구법인의 주요매출 품목은 금속 및 알루미늄 소재로 단위당 판매단가가 높다. 이와 같이, 금속가공제품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에 비하여 원재료 특성상 판매단가의 차이가 있고, 가공 등의 공정도 더 복잡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비하여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2. AAA의 업종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판매단가가 동일한 제품들을 제조하였을 것이므로 두 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기존 AAA의 전체매출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인 표준손익계산서 및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AAA의 매출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020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도별 매출액 비교 OOO

(4)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는 인격이 다른 각각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법인과 개인의 창업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둘을 각각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취지상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사업목적을 위해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AAA가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AAA의 제조 물품과는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한 것이므로 AAA와는 다른 별도의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상 AAA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당사자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AAA와 BBB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AAA와 청구법인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AAA는 BBB와의 부동산임차공장면적 전부를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전대차하였고, 또한 청구법인 사업개업 당시 AAA로부터 전대차한 부동산 이외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AAA 및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에서 두 사업체의 주요 생산설비가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주요 생산설비 대부분을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AAA를 통해 취득한 사실이 고정자산 관리대장 및 매입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품목사진에서 AAA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AAA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종 또는 제조 공정에 연속성을 가진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이 2021.2.17. 청구법인과 AAA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AAA 각각의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청구법인의 공장만 있을 뿐, AAA의 공장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없었다. 두 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 모두 ‘전자부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표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AAA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으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하여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주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거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AAA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창업당시 및 경정청구일 당시 과점주주이며, 취득일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에서 AAA와 청구법인 간의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영위 중으로 청구법인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업 당사자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2017.7.21. 대표자는 aaa, 개업일은 2017.7.1., 업종은 전자부품 도매 및 소매업/전자부품 제조업, 본점은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AAA는 2018.10.5.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종전사업장 일부 약 OOO㎡를 BBB로부터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18. 종전사업장을 본점으로 하고 반도체부품․전자부품 제조‧도소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며 종전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9.10.19. AAA와 종전사업장을 무상으로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립 당시 전체 주식 OOO주 중 대표이사 aaa는 OOO주, 배우자 bbb은 OOO주를 소유하여 aaa 부부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청구법인과 AAA의 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비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20.12.31. 기준 기계장치 자산가액 OOO원 중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AAA로부터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총 유형자산 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0.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0.9.18.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변경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10.6. 이 건 부동산 중 1층 B호 OOO㎡를 AAA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자는 2021.2.17.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취득한 주요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의 사업장 구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AAA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인 OOO과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금속 부품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과 AAA의 매입‧매출 장부를 보면, 기계장치 취득을 제외한 상호간 거래 및 중복되는 거래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근로자수는 2019년 OOO명, 2020년 OOO명, 2021년 OOO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문리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에 있어서 창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 기재내용 등과 같은 법인 설립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사업내용,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AAA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 및 AAA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매출서류, 제품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속가공제품을, AAA는 절연용 플라스틱 부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어 AAA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설립된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청구법인의 연 매출액은 2019년 AAA 매출액의 두 배를 넘어선 반면, 2000년부터 AAA의 매출액 감소는 약 20%에 불과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근로자 수가 2019년 1명에서 2021년 24명으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설립이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AAA 사업의 확장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AAA로부터 약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나, 중소기업 창업 초기 설비구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닌 AAA 사업의 확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AAA 상호간의 매출‧매입 비중이 미미한 점, 중복되는 거래처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두 업체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법인은 2020.10.6. 이 건 부동산 일부를 AAA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AAA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