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은 1947.2.2. OOO임야 OOO㎡(공유자 OOO명,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1985.3.23.〜1988.3.4. 사이에 매매 등을 원인으로 차대용(이하 “체납자”라 한다) 등 OOO명에게 순차적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여 aaa의 잔여 지분은 OOO분의 OOO이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자가 1994년 10월에 고지된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분할전 토지의 체납자 지분에 대하여 1995.7.15. 압류를 하였다.
- 다. 분할전 토지는 2011.5.13. OOO, 산OOO, 산OOO 3필지 토지(이하 “분할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2015.5.17. 분필등기가 완료되었고, 분할후 토지에는 분할전 토지 상의 압류등기 등 등기기록도 함께 옮겨 기록되어 있으며, 2011.6.27. 분할후 토지 중 산OOO와 산OOO 2필지의 다른 공유자 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모두 aaa에게 이전되어 aaa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5.11.11. aaa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3필지의 분할 후 토지 중 aaa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3.22. 분할후 토지 중 산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과다 압류이므로 체납자와 관련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9. 쟁점토지의 압류는 과다압류로 볼 수 없어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분할전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aaa의 소유이었는데,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체납자 등 OOO명에게 묘지용도로 공유지분 형태로 양도하였으며 체납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1985.4.8.이다. aaa은 분할전 토지를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양도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공유지분 취득자들이 묘지로 사용할 부분을 특정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공유지분 취득자들도 자신들이 사용할 부분을 구획하여 묘지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면적만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납자와 관련없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체납자와 관련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21.4.21. 쟁점토지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당 양도가액은 OOO원이 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체납자와 ccc의 당초 공유지분 면적은 OOO㎡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OOO원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한 압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압류권자인 처분청에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1) 본안 전 의견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청구인이 분할후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 2015.11.11. 알았다고 하더라도 2021.3.22.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본안 의견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인바, 체납자의 분할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분할후 토지 중 쟁점토지에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부상 공유지분 형태이지만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분할 후 다른 공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분할전 토지의 압류와 관련한 체납자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와 관련된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은 1995.7.15.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OOO토지 중 체납자 지분 OOO분의 OOO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였다. (라) 분할전․후 토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압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분할전․후 소유자 및 압류내역
○○○ (마) 청구인은 2021.3.22. 분할후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과다압류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지분과 관련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29. 압류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aaa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무렵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분할전 토지에 한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징수법제63조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러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여 이를 거부통지를 받았다면 그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3.29.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거부통보를 받은 날 이후인 2021.4.22. bbb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체납자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압류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은 압류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