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539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9.29.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8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1.3.2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해 왔고, 27년 이상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기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 후 청구인은 2021.3.29.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