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처분청에 별도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