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20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20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로 매년 2.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그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2.12. 발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지지가 공시자료를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도 보다 전국 OOO%, OOO시 OOO%, 상업지역 OOO%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물은 2008.12.19. 지하 5층 지상 11층, 연면적 OOO㎡, OOO호 규모로 신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도의 조례를 개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20년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을 처분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0.11.19. 이 건 토지의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 11.2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1.2.25.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인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1.3.2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불수용으로 회신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 (자)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20년도 OOO 및 OOO시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각각 OOO%와 OOO%인 반면, 이 건 토지의 상승률은 OOO%에 불과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아 별도로 세율인하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2020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