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47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7.4.25.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25. OOO유한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이 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을 신탁목적물로 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17.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9.25.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6.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는 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과 건설자금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위탁법인이 아닌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신탁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같은 이유로 최근에 법원은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근거로 사실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법리와 상충하고,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한 비용일 뿐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7.4.25. 위탁법인과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설계비ㆍ측량비ㆍ기성금 등 신축비용을 위탁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먼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이후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다고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을 대지급한 후 그 비용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쟁점이자는 위탁법인 입장에서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나, 수탁자 겸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익일 뿐 이 건 건축물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신탁법상 신탁이란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상 건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그 건축 관련 사업계획승인ㆍ인허가 등의 행정처리 등의 업무는 신탁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신탁회사가 본인의 명의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준공을 득하여 취득에 이르렀다면, 신탁회사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01두272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법인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건축 관련 비용은 위탁법인의 장부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라고 하여 그 과세표준을 신탁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법인의 건축 관련 비용인 장부상 가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은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로써, 신탁회사의 고유업무인 인가, 허가 등 행정처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와 같이 신탁관계의 특별한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 신탁보수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탁방식이 아닌 일반 건축방식에서 건축주가 자금을 차입하였거나 신탁방식이더라도 자금을 신탁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이자가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쟁점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은 2017.4.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5.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위탁법인과 아래와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탁법인은 2017.4.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7.7.20.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20.9.17. 사용승인통지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의 신탁보수계정과 회사계정차이자계정 장부를 보면 쟁점수수료와 쟁점이자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4.25.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이러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위탁법인의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법인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