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46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1.2.22.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로부터 94일이 경과된 2021.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3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7.30. 2013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이월세액공제액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을 2014·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서를 발송하여 2021.2.22.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2021.5.27. 이 건 심판청구(사이버접수)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21.2.22.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로부터 94일이 경과된 2021.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