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45 선고일 2022-08-0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비록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용금지명령으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584 / 조심2021지2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연면적 OOO㎡와 그 부속토지 OOO㎡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됨에 따라 2018.12.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금지 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도 및 2020년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21.5.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년 4월부터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인 사회복지사업에 계속 사용해 왔으나, 처분청이 2018.12.12. 붕괴 위험 등을 원인으로 OOO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 명령 및 사용금지 명령을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18.12.12. 처분청의 긴급안전조치 명령으로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9년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5.7.28.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그 후 2018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2. 중대한 결함으로 OOO을 제3종 시설물(E등급)로 지정하고, OOO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고 긴급구조안전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할 것을 명령OOO한 후, 2019.4.11. OOO사용금지, 출입자 통제 및 위험표지판 설치 명령OOO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처분청의 사용금지 명령에 따라 2019년 4월 OOO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라) 심리일(2022.7.11.) 현재, OOO의 입주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이 있었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붕괴 위험 등을 원인으로 OOO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 명령 및 사용금지 명령을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외 다수, 같은 뜻임), 비록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용금지명령으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사용금지 명령을 하였을 뿐 철거 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지2959, 2021.10.28., 같은 뜻임),

③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 등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