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데에 혼인, 해외 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44 선고일 2021-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2.4. 공동[AAA 100분의 99, BBB(만9세, 장애인) 100분의 1)]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21.6.4.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1.6.17.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한 후, 같은 날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2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AAA의 부모가 살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하고, BBB이 다닐 특수학교의 전학을 알아보던 중 OOO에서 BBB이 OOO관내의 특수학교를 배정받으려면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2021.6.4. BBB과 CCC(만5세, BBB의 동생)의 주민등록을 조부모가 살고 있는 이 건 주택으로 이전한 후, 2021.6.24. AAA도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함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AA 혼자 BBB을 돌보기가 어려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건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BBB의 특수학교 전학을 위해 단 20일 동안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특수학교 전학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함께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회에 걸쳐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혼인, 해외 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데에 혼인, 해외 이민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2.4.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BBB이 2021.6.4. 할아버지인 DDD이 세대주로 있는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21.6.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2021.8.3.까지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6.17.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AAA는 2021.6.11. OOO에 BBB의 전학 신청을 하고, 2021.6.14. OOO에 BBB을 OOO등 3개교 중 1개교에 2021.8.18.(2021년도 2학기 개학일)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배치(전학)하여 달라는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라) AAA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의 납부 안내를 받은 후 2021.6.24.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BBB과 세대를 합가하였고, 그 후 2021.6.27. 가족 전체가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AAA는 OOO에서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에 두어야만 OOO관내의 특수(초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고 안내하여 미리 BBB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또는 운전면허취소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나 혼인ㆍ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BBB의 특수학교 전학을 위해 2021년도 2학기 개시일 전에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의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이사를 마친 2021.6.27. 이후에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BBB이 OOO관내 특수(초등)학교에 배치 받는 데 불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세대 분가’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가 여부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