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9.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2021.2.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2016.8.31.)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1.12.2.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2.19. 기 경감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등 포함)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2.25. 수정신고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7.29. 창업한 법인으로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유효기간이 2018.8.30. 만료된 후, 2019.9.18. 재인증을 받고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쟁점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간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만료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4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OOO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 감면규정의 “4년”이라는 기간에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만료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기 위해서는 ① 취득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할 것, ②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것, ③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 ④ 그 부동산 취득 목적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일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나, 2015.7.29. 창업한 청구법인은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2016.8.31.)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 감면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대업업’, ‘기타 광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7.29.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OOO (나)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기술보증기금이 회신한 ‘벤처기업 이력확인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에 따른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이력은 아래와 같다. < 기술보증기금이 회신한 청구법인의 벤처기업 이력확인 > OOO (다) 청구법인은 2021.2.1.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aaa 외 1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에서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5.7.29.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8.3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쟁점 감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쟁점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