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하고, 설령 고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②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인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37 선고일 2023-02-1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91 / 조심2017지0545 / 조심2017지0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토지 269,234㎡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2.3. OOO 건축물(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2.17. 처분청에 학교용지부담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27. OOO 및 OOO 건축물을 증축(이하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이라 한다)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처분청이 동 건축물의 증축비용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자 2020.8.10. 등에 아래 <표1>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추가 납부내용 ㅇㅇㅇ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4.7.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증축비용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1.3.16. 및 2021.4.22. 쟁점②‧③‧④금액은 OOO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증축비용 OOO원(이하 “쟁점증축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1. 부과․고지한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2021.5.13. 쟁점④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에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을 증축해 준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전임 처분청 도세팀장의 구두 확인 및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산상 수시분 코드로 입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분 부과처분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수시분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지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직권취소 대상이다.

(2)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신축 및 증축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택권이 없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협의대상자인 OOO 교육청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이유는 학교용지부담금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여 학교용지와 학교건축물을 신축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이고, 지방세법 제9조의 취지로 볼 때 국가의 지위에서 국가가 취득하여야 할 학교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취득하는 것이라서 이를 비과세해주는 것이므로, 단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조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①금액와 별개로 쟁점증축비용 전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고일자라고 주장하는 2020.8.9. 및 2020.8.10.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전산상으로는 수시부과 내역만 확인되며, 쟁점②금액은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닌 수정신고 대상이므로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점,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수시분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은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교육지원청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내 녹지축소면적(1%)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예산 OOO원을 OOO원으로 변경하여 2019.2.1.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던바, 이는 학교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부담함에 따른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조세심판원 결정례(2017지545, 2017.11.16.)에 따르면 학교 증축비용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증축비용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쟁점증축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와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하고, 설령 고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인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31. OOO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았고, OOO 고시 제2015-107호(2015.10.3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지구내 이 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2.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20.2.17.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3.27. OOO 및 OOO 건축물을 증축(이 건 학교용 건축물)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자 2020.8.10. 등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추가로 납부하였다.

1.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각각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8.9.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내용 ㅇㅇㅇ

2. 상기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그 신고서의 접수사실이 전산 또는 관련 서류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의 전산상으로는 2020.8.10. ‘세구분(추징)’, ‘부과종류(21, 일반수시분)’으로 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 부과‧고지된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2020.11.13. 납부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20.11.13. ‘세구분(추징)’, ‘부과종류(21, 일반수시분)’으로 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 부과‧고지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5. 당시 이를 담당했던 처분청 도세팀장은 청구법인이 2020.8.10. 및 2020.11.13.에 각각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력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를 발급(전자납부번호 생성을 위한 것)하기 위하여 전산입력 과정에서 ‘추징, 일반수시분’ 코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2021.3.22.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증축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후신고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전액을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표3> 이 건 학교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기한후신고 내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2016.9.19. OOO교육지원청과 다음과 같이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증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설치 협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19.2.1. OOO교육지원청과 다음과 같이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증축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교육청 간 변경 협약 주요내용> ㅇㅇㅇ (사) 처분청이 2017.2.2. 청구법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보내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7.2.15. 처분청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문서를 회신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 ㅇㅇㅇ (아) 처분청은 2019.3.2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유예를 확정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유예 공문 주요내용> ㅇㅇㅇ (자) 청구법인은 2021.3.3. OOO교육지원청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변경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건축물대장 변경 협조요청 공문 주요내용> ㅇㅇㅇ (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 내용> [건물: OOO학교체육관동] ㅇㅇㅇ [건물: OOO학교체육관동] ㅇㅇㅇ (카)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21-204호, 2021.12.14.)를 보면, 2019.2.1. 청구법인과 OOO교육지원청간에 체결한 변경협약서의 내용과 같이 사업지구내 녹지비율 1%를 축소하는 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가 전산상 나타나지 않고, 수시분 부과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고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청구법인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협조 또는 자료제출 없이는 처분청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처분청 담당자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가 각 시점별로 제출되었지만 그에 대한 납부를 목적으로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발급하다보니 전산상 ‘추징’, ‘일반수시분’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2020.8.9.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증축과 관련한 쟁점증축비용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신고서를 그 당시에 처분청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쟁점증축비용에 대한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처분청 담당자의 단순 실수에 따라 청구법인의 적법한 수정신고서의 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의 전산상 기록된 내용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판단한다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만 초래될 뿐이라서 불합리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소요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별개로 쟁점증축비용을 다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조심 2017지349, 2017.6.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기 위해 OOO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에 쟁점증축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는 금액적 차이만 나타날 뿐, 실질적인 의무이행의 내용이나 그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는 건축허가 등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바, 온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사업시행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축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과 OOO교육지원청간에 2016.9.19. 체결한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설치 협약서 제4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별도 예산(당초 OOO원에서 2019.2.1. 변경협약을 통해 OOO원으로 증액됨)보다 클 경우 그 차액분은 교육장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넘어서는 증축비용은 청구법인이 개발이익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전 받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각 목 생략)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목 생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