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상속인들간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을 갖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34 선고일 2022-02-1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1.7.11.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2020.4.21.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19. 그의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1.7.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법정상속분(7분의 3)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1.7.11. 동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4.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나머지 지분(7분의 4,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3.20.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1998.6.5. 피상속인의 누나 b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바 있었으나,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소하여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2001.7.11.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환원된 것이다.

(2) 따라서, 2001.7.11. 이루어진 상속등기는 상속인들간 최초 협의에 의한 분할이 아니며, 상속인들이 bbb을 상대로 승소하여 b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것인바, 2020.4.17. 상속인들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등기분의 초과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7분의 3)을 취득하였고, 이후 2020.4.17. 쟁점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청구인 단독 소유로 쟁점주택에 대해 경정등기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인들간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을 갖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1.19.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01.7.11.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분(7분의 3)만큼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한편, 2001.7.7. 이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소유권이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1998.6.5.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bbb에게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b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1.5.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상속에 인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보면,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2001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7분의 3, ccc 7분의 2, ddd 7분의 2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4.17. 다른 상속인들(ccc, ddd)과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한편, 2020.4.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대해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바) 청구인은 2020.4.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11.19.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해 2020.4.21.에서야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누나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 끝에 조정이 성립하여 2001.7.11.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청구인 7분의 3, 청구인의 자녀 각 7분의 2)대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한편,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닌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그 당시에 공동상속인간에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단서 및 각 호에서 재분할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1.7.11.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2020.4.21.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