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의 일반 공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위 법인세 가산세의 10% 상당액을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의 일반 공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위 법인세 가산세의 10% 상당액을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된 자료인 감사보고서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처분청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무제표를 직접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자료들을 통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처분청이 용이하게 전환사채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인 AAA 주식회사로, 쟁점전환사채 발급 및 인수를 통해 변칙적인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은 ‘주식변동명세서 가산세’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쟁점주식 변동사항은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하여 신고되었고, 금융감독기관에 보고 및 공시되었으며, 자기주식의 명의개서내역은 증권예탁원에서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변동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국심 2004서493, 2004.8.10.). 또 다른 사례에서 “주식이동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우는 이 건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최소한의 보정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았다(조심 2002서2962, 2003.10.8.).
(4) 따라서 쟁점명세서의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법인세 가산세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절차적 규정에 따른 것일 뿐 다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3항에 따른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이지 처분청의 권한이 아니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OOO세무서장이 법인세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 이상, 처분청은 권한 없는 법인 지방소득세 처분의 판단을 유추하거나 대리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국세의 심사례 및 판례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판단할 권한이 없는바, 법인세 가산세가 유효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할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9. 쟁점전환사채(기명식 전환사채 OOO원)를 발행하였으나, 2017.1.31.까지 OOO세무서장에게 상증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 사실이 확인된다.
1. 금융감독원이 2017.4.12.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9. 전환사채’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감사보고서의 주석19. 보고기한후사건(‘주석문구 수정’의 정정신고 보고분 반영)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전환사채이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의 위 내용과 같이 전환사채의 총액, 금액, 전환조건, 청구기간의 내용(인수인의 기재는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2017.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AA 주식회사에게 OOO원의 이자(이자율 4.6%, 지급기한 2016.12.29. ~ 2017.1.4.)를 지급하고 법인세(15% 적용) OOO원, 지방소득세(1.4% 적용) OOO원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을 일반 공모로 모집한 경우 제외)이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0조의30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가 상증세법상 과세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30조의30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명세서를 미제출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고지받았고, 그 법인세 가산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에서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이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OOO원)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의 일반 공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불성실(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위 법인세 가산세의 10% 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일부 개정된 것)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