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종교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불교의 포교, 불교문화 홍보 및 교육·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AAA보존센터(이하 “보존센터”라 한다) 건립 사업을 위해 과거 OOO와 OOO이 OOO으로 사용했던 호국사자사의 절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는 군부대가 이전한 후에도 호국사자사의 OOO이 계속 존치되면서, 지역사회 불자들의 신앙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미 2013년 4월부터 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2014년 7월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 받았고, 그 취지에 공감한 정부도 2017년 1월 예산지원을 확정하면서 보존센터 건립이 본격화된 후, 2017년 4월 보존센터의 기본설계를 확정하여 2017년 8월 종단의 주요 스님과 정관계 인사 및 처분청까지 참석한 가운데 쟁점토지에서 기공식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 11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존센터 건축인허가 신청을 유보하면서 사업이 틀어지게 되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i) 처분청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보존센터를 건립할 수도 없고, (ii) 다른 한편으로 도심포교당의 건립도 중단하라는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민원들에 대응하고, 도심포교당 건립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11월 쟁점토지에 보존센터를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도심포교당을 건립하는 계획을 새로 추진하면서 2019.11.11.부터 OOO, OOO를 진행하는 등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 왔고, 쟁점토지 상에 위치한 OOO은 지역사회 불자들의 신앙활동 중심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은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토지의 직접 사용이란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는 직접 사용의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함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을 해석하면서,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종교단체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토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종교단체 등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유예기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간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므로, 유예기간(3년) 동안에는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도량(사찰)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천막결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2019.11.11. 시작하여 2020년 2월 경 이미 종료하여 철거한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나대지 상태인 사실이 처분청이 2020년 7월 확인한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 면제의 경우 유예기간(3년)을 두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또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이고, 그 제2항에서는 단서를 두어 재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경우 매년의 현황 및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123조의 규정을 통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는 직접 사용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취득세가 면제되는 유예기간(3년) 내에는 재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무원 운영, 국제포교활동, 불교문화 홍보,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48.3.11.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신도시 내에 소재한 종교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7.30. OOO로부터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7.30.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2015.8.29. 아래와 같이 ‘OOO’을 건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건물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토지·건물 사용계획서(청구법인 작성) > OOO (라) 국토교통부는 청구법인의 ‘OOO신도시 종교용지 허용용도 질의’에 대하여 2018.4.26. “OOO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취지 및 변경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해당 종교시설용지에는 종교시설 주용도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 ‘종교시설 및 문화재수리연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2019.10.31. 건축위원회 심의 취소원을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4. 청구법인의 건축위원회 심의 취소원에 대해 그 수리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서 2019.11.11. 이후부터 ‘OOO’, ‘OOO’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행사사진 등을 다수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2020.7.2.부터 2020.7.3.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20.12.18. 쟁점토지의 일부에 종교시설(사찰) 2개동 OOO㎡(연면적)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1.1.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상 건축허가 내역 > OOO (자) 착공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5.26.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5.28.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1)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종교목적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사찰) 신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 내지 신축공사 착공 행위 등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1.1.13.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미륵불에서 천막행사 및 달빛걷기행사 등을 한시적·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면제하되, 그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유예기간(3년)을 두고 있지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12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사찰)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유예기간(3년) 내에는 재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법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