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21.3.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6.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75%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5.18. 산업용 밸브제조 및 도매업, 관련 품목의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CCC로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주(보통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10.14. 당시 중국법인 AAA 유한회사가 OOO주(50%), 내국인 AAA OOO주(25%), BBB OOO주(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중국법인 AAA 유한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OOO위안으로 환율(OOO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약 OOO 원(OOO 원 미만)이고, 매출액은 OOO위안으로 환율(OOO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약 OOO 원(평균매출액 OOO 원 이하)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액은 OOO원, 2021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제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인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내국인 주주인 AAA와 BBB는 2012.1.1.부터 2019.12.31. 사이에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21.4.29. 특허청에 ‘멀티플 오프셋이 적용된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3.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형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AAA 유한회사를 배제하고서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중국투자법인의 종속법인이거나 중국투자법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적용 법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은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해당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에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된 후인 2020.10.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기 전에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동 부칙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0.5.18. 설립될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8.12. 법률 제1700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가) 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나)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6)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③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