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3년 동안 미분양 상태였던 상가 23개 중 B206호(이하 “B206호”라 한다)를 B210호(쟁점부동산)로 착오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청구인은 등기신청이라 표기하고 있음)를 잘못하였고, 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당초 매수목적물인 B206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 및 B206호 각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이다.
(2) 청구인은 2020.10.5. 법무사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B206호로 계약서를 변경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0.10.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제3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나목)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다목)의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계약해제의 경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개인 간의 거래”로만 한정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4.9.21. 결정 2004헌마673 참조).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신고한 것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2020.9.1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0.9.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18.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은 2020.10.6.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9.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 2020.10.6.)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9.12. 및 2020.9.17.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20.10.5.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의 부과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0.10.28.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아닌 B206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 OOO원과 추가금액 OOO원을 지급하여 총 분양대금 OOO원을 완납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2020.10.29.)를 보면, 청구인은 2020.10.29. 처분청에게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등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20.11.17. B20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기원인: 2020.10.28. 매매)이 확인된다. (사) 그 외 청구인은 착오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착오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20.9.18.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으며, 2020.10.5.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2020.10.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2020.10.28. 매도인에게 B206호에 대한 차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 체결 과정 및 잔금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착오에 기하여 B206호가 아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를 해제하고 B206호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한편, 매도인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는 법인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작성한 원장 등을 의미하는바, 법인인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법인장부에 이러한 사실을 기장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법인인 매도인의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각 목과 달리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20.10.5. 법인인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각 목(특히 라목)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