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 유증자의민법상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은 아들 bbb, ccc, 딸 ddd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공동상속인 bbb의 장남으로 유증자의 장손자로 확인된다.
(2) 유증자는 2010.2.17. 다음 쟁점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증자가 2020.6.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OOO
(3) 유증자가 2010.2.17. 쟁점공정증서 작성 시부터 2020.6.14. 사망 시까지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 금융재산 OOO원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신고한 유증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상속재산명세에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당초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상속 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원인은 포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증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쟁점공정증서에는 유증자가 청구인에게 일정비율이 아니라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점,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