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동주택의 부지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까지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부지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까지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용면적 OOO㎡ 이하인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일몰기한(2014.12.31.) 이전인 2011.10.12. 건축허가를 받아 2012.4.4.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일몰기한 이후인 2017.1.19.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비록 종전 규정에 따른 일몰기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와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종전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감면기한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4.12.31.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종전 규정의 일몰기한 이후에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비주거용 부동산개발공급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착공일자는 2012.4.4., 사용승인일은 2017.1.19.로 확인된다. <표1> 건축물대장상 현황 (다)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각 호실(64세대)은 전용면적 OOO㎡ 이하로 나타난다. (라) 쟁점공동주택 중 제501호, 제1001호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명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외 착공신고필증, 현장사진,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사감리계약서(2015.2.15.), 승강기계약서(2015.11.20.), 도급계약서(변경, 2016.7.26.), 가구 목공사의 하도급계약서(2016.2.29.), 소화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2015.12.30.),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2015.8.4.) 등을 제출하였다. (사) 위 변경된 도급계약서(2016.7.2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과 ‘착공년월일이 2015.2.28., 준공예정년월일이 2016.10.21., 계약금액 OOO원정’으로 하여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2014년 12월경 쟁점공동주택의 현장사진(출처: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장에 펜스가 둘러쌓아 있으나, 자재 적재, 터파기 등 착공과 관련한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림> 쟁점공동주택의 현장사진(2014년 7월 ~ 2020년 7월) (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일(2021.10.6.)에 2014년 12월 이전 쟁점공동주택의 공사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2)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7년, 587쪽)에 의하면,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하여 구(舊)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대법원(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은 일반적 경과조치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동주택의 부지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전까지도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