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학원 운영자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22 선고일 2022-06-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 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통상적인 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1. 승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9. 1.3.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5.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 OOO세의 국가유공자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 버스 운행요건인도로교통법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지분 1%를 이전하여 공동명의 등록을 하였다. 행정해석례는 그동안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의 세대 분가 사유 중 동거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한정하여 왔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학원운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동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학원차량의 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상의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분(1%)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 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가유공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학원 운영자에게 쟁점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도로교통법 시행령(2020.11.10. 대통령령 제31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4.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0.11. 쟁점자동차를 단독명의(지분 100%)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통학버스 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청구인은 2019.1.3.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AAA 원장 aaa에게 이전등록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지분 1%를 이전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원운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 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것으로 봄이 통상적인 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