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성된 토지(신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지구 사업준공에 따른 가치상승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지목변경 전 쟁점토지 인근의 지목·현황·용도 등이 유사한 표준공시지가에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 면적은 수차례 변동되었고, 청구법인은 그때마다 처분청과 정확한 과세비율을 협의·계산하여 왔는바, 쟁점토지가 공공시설 외 용지로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지구의 제1단계 공사를, 2016.12.31. 제2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OOO필지, 같은 동 OOO필지를 각 취득(증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쟁점토지는 아래 <표1>·<표2>와 같이 공공시설 외 용지로 나타난다. <표1> 쟁점지구 1단계 준공에 따른 청구법인의 취득 토지 내역 OOO <표2> 쟁점지구 2단계 준공에 따른 청구법인의 취득 토지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16.3.25., 2017.3.14. 쟁점지구 1단계 및 2단계 준공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시설 외 용지인 것을 확인하고,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단계: OOO원(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2단계: OOO원(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의 지목·현황·용도 등이 유사한 ‘표준공시지가’에 해당 지역의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구 사업 진행과정에서 계속하여 처분청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