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 직계존속인 AAA(父,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 단 잔금은 전세보증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유상취득세율, 1천분의 10(이하 “1%”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4.8.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증여 중과세율(무상취득세율: 12%, 이하 “쟁점세율”이라 하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4.28.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인은 2021.4.2.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 취득세율인 1%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9.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4.2. 매도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2021.4.6. 처분청에 주택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서접수를 거부하면서 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4.8. 어쩔 수 없이 주택 무상 취득세율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후, 2021.4.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하였던 매도인과 제3자인 전세권자 사이의 전세보증금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전세보증금과 구분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다.
(3)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인수한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중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목)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 금액 중 일부를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금금액과 부담부증여의 해당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및 제12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택 취득의 경우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에 따라 유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취득 형식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1호 제4호의 각 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쟁점세율을 적용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율 적용시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 취득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2021.3.29.)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과 직계존비속 사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도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매도인은 2010.10.29. 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1.23. OOO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매도인과 쟁점아파트 전세권자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2020.5.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세계약서(2020.5.27.) 의 주요 내용> (마) 표준근로계약서(2021.1.2.)를 보면, 청구인은 2021.1.2.부터 초등 돌봄교실에서 주 5일, 8:00〜17:00까지 근무하고, 매월 OOO원(보조수당 OOO원 포함)을 수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21.4.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2021.4.2.) 주요 내용> (사) OOO발행의 영수증(2021.4.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2. 매도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에 대한 전국 과세자료 공유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매도인은 쟁점아파트(시가표준액: OOO원)를 보유하다가 2021.4.2.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 청구인의 모(母)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 아파트(시가표준액: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에서 같은 금액의 30%와 OOO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OOO원과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원과의 차이 OOO원에 대해서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외에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하였던 매도인과 제3자인 전세권자 사이의 전세보증금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전세보증금과 구분되어 청구인의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주택 유상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에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무상취득)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유상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매도인으로부터 그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OOO원)를 인수하여 계약금(OOO원) 외 쟁점아파트의 대가인 잔금(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단서 및 제4호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각 목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여야 하는바,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가목)이거나, 취득자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목)이거나, 증여세를 신고하여 그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지급한 경우(다목)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목)여야 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년 이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이후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더라도 매월 OOO원의 소득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대가(쟁점아파트 매매금액 OOO원에서 계약금 지급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취득자인 청구인의 그 외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나 청구인이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