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택부속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075,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택부속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075, 201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2012.5.7.부터 총3차례에 걸쳐 쟁점 주택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5.29.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부동산 관련 학습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공정한 과세원칙과 과세의 형평 및 취득세율을 중과세 하고자하는 규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1세대 4주택의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부속토지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3개 주택의 부속토지(지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세대 4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0.3.25. 청구 외 aa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5.29.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012.6.14., 2012.7.24. 및 2012.10.4. 법원의 경매를 통해 각 취득한 쟁점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 경매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당초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