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5.5.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쟁점토지는 1974년경 실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1990.5.31. 이전 취득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13 선고일 2022-08-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면서 농지 등은 중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당시 회장이었던 ○○○에게 1979.7.15.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거나 1990.5.31. 후에야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3.15. 청구인에게 한 <별표> 기재 2016년∼2020년 재산세 합계 OOO원,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95.5.2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1.1. 시행된 것으로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O(농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1974.12.26. 농지개량조합에서 aaa 명의로 환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79.12.31. 매매를 원인으로 bbb, ccc, ddd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 취득이 1990.5.3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3.15. 청구인에게 <별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20년 재산세 합계 OOO원,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74.12.26.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환지받은 것인데 당시 농지는 종중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당시 청구인의 회장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4.9.24. 청구인의 구성원인 bbb, ccc, ddd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94.11.20. 종중회의를 통해 쟁점토지를 비롯해 명의신탁된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당시 쟁점토지 이외에도 OOO(임야, 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답, 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하고, 쟁점외①토지와 함께 “쟁점외토지”라 한다)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3.7.과 1995.3.17. 각 OOO구청장과 OOO군수로부터 쟁점토지·쟁점외토지가 위토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등기권리증에 첨부한 바 있으며, 이후인 1996년 12월에는 청구인(당시 회장 eee)에 대한 고유번호증과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정관을 제정하였고 이후 eee이 사망하자 fff로 회장을 정정하는 등 종중의 소유임을 확고히 한 바 있다.

(2) 1984.9.24. 청구인의 구성원인 bbb, ccc, ddd로 쟁점토지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기재될 당시 bbb의 주소지는 당시 청구인 회장이었던 aaa의 주소와 동일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당시부터 청구인의 종전명의(OOO 종중)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외①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와도 동일한 점, 쟁점토지의 과거 공유자인 bbb의 자손인 ggg와 hhh 역시 현재 청구인의 종중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이며, 비록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1995.5.24. 명의신탁자 공유자 전원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접수일에 불과할 뿐 그 매매원인일은 1983.2.4.이다.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상숭배(시향제, 벌초)를 위한 종중 위토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는 당초 iii 외 4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2001년경 택지개발로 인하여 위 토지에 소재한 분묘 18기는 선산묘지인 OOO에 이장되었고, 쟁점외①토지에 있던 분묘 11기 역시 위 선산묘지로 이장되었는데, 과거 위 OOO에 소재한 분묘에 대한 벌초 및 시향제는 쟁점토지의 쌀 농사로, 쟁점외①토지에 소재한 분묘에 대한 벌초 및 시향제는 쟁점외②토지의 쌀농사로 비용을 충당하여 왔으나 현재는 쟁점토지의 쌀 농사만으로 위 선산묘지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면서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5년경 쟁점외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토로 인정받아 비과세처리되었고, 쟁점외①토지 역시 경정청구를 거쳐 위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환급받은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나 같은 법 제102조 제9항에 따라 위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되는바,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 납부 관계, 등기필증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종중재산 명의신탁 회의결의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역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 소유의 토지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면서 발급받은 확인서 역시 OOO, OOO, OOO 3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OOO구에 신청하여 발급된 서류로 매수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전 소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사유는 매매이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지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5.5.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1974년경 실제 취득하였으나 이를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1990.5.31. 이전 취득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당초 1979.7.15. aaa에서 1979.12.31. ccc, bbb, dd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4.12.7. 농지개량에 따라 환지를 받으면서 그 소유자를 aaa으로 한 것으로 aaa의 주소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등기부에는 1979.12.31. ccc, bbb, ddd의 주소지로 각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1995.5.24. 접수된 ‘198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위 등기접수 당시 대표자는 eee으로 그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결의서(당시 대표자: eee, 중중재산 관리보전의 건)에는 1994.11.20. 쟁점토지(명의자: ccc, bbb, ddd), 쟁점외①토지(명의자: OOO공파) 및 쟁점외②토지(명의자: aaa)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승인가결한 바 있고, 위 결의서에는 대표자 eee 외 이사 등 9명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의 결의내용 OOO

(2) 쟁점외①토지의 임야대장에 따르면 1973.11.30. OOO 종중으로 소유권 등록되었는데 그 주소지는 ‘OOO’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상 주소지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외②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9.12.27. aaa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었는데 그 aaa의 주소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상 주소지 역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소지로 기재된 ‘OOO’과 관련하여, 이는 bbb(OOO년생,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1명), ggg(OOO년생, bbb의 자) hhh(OOO년생, bbb의 자)의 호적소재지로 그 제적등본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회원명부에 따르면 위 ggg, hhh는 청구인 종중원이다.

(3) 청구인은 1996년 12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당시 대표 eee)를 받았고, 2020.8.19 OOO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받았으며, 이후 2020.8.1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대표: fff)을 교부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을 ‘선조문화, 유적보존관리 및 선제제향봉행 등’으로 한 ‘정관’(2016.9.1.시행)과 회원명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1995.3.7.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OOO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3.2.4.부터 위토로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동일하게 쟁점외①토지에 대하여도 1995.3.17. ‘1973.11.30.부터 위토로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명의의 OOO을 촬영한 사진에는 다수의 봉분과 자연장(2016.6.23. OOO시장으로부터 자연장지 신고)이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9.10.1. 제사차림에 대한 OOO원의 견적서 등과 함께 2019년 시향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 따라 위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당해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는 종중이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선제제향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 당초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1979.7.15.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9.12.31. ccc, bbb,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1974.12.26. 환지에 따라 그 소유권자가 aaa으로 기재될 당시 aaa의 주소지는 ‘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외①토지의 경우 1973.11.30. 당초부터 OOO종종으로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등록되었는데 그 주소지는 위 aaa의 것과 동일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외①토지의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상 주소지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aaa이 소유한 다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aaa의 주소지는 ‘OOO’으로 기재된 점, aaa 이후 ccc, bbb, ddd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ccc의 주소지 역시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따르면 위 ‘OOO’은 위 bbb의 호적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청구인은 1994.11.20. ccc, bbb, ddd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였으나 등기명의는 편의상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등을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다른 쟁점외①토지와 함께 위토로 매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면서 농지 등은 중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당시 회장이었던 aaa에게 1979.7.15.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ccc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거나 1990.5.31. 후에야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비록 쟁점토지의 경우 1995.5.24. 청구인에게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나 적어도 1990.5.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쟁점토지가 1990.5.31. 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건 부과처분 내용 (단위: 원) OOO 세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산세 1,001,550 1,056,110 1,196,630 1,237,970 1,438,540 지방교육세 193,170 203,770 231,080 239,100 279,250 합 계 1,194,720 1,259,870 1,427,710 1,477,070 1,717,790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제28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