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09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감면율 50%)의 적용을 받아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17.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5.10.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전입을 하라는 어떠한 안내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9.24.)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3.17.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상시 거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안내를 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청구인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아파트 공급계약서(2018.7.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을 받았고,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총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0.10.2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7.12.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다) OOO(대표이사 AAA)이 발급한 입금 확인서(2020.9.28.)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잔금 약정금액 OOO원 중 OOO원이 2020.9.14. 수납되었고, OOO원이 할인되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11.9.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2018.7.12.)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이 건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9.2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에 ‘추징요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이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새오디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20.8.26.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에 부친 BBB, 모친 CCC이 있다.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17.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다. (아) 청구인의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2020.10.21. 발급)에 의하면,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에 대한 전국주택 과세자료 조회 내역에는 쟁점주택 취득 시점에서 전국 주택의 과세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제4항 제1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라고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9.24. 취득하고, 2021.3.17.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2020.6.9. 법률 제173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