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 조치에 따라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408 선고일 2021-12-23 조세심판원

[요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였다 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3.26.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4.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전입신고를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등의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감면신청서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한 받지 못하였으며, 이 건 주택에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2021년 1월 말 이후부터 실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법 감면 취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의 면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징요건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것이 법률상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10.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29. 이 건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2021년 1월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2020년 12월부터 고지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고, 납부안내나 추징안내 등은 납세의무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감면에 대한 추징요건으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상시 거주를 규정하면서, 괄호에서 “상시 거주”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였다 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