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7. OOO번지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AAA로부터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고, 처분청에 2017.8.2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OOO도 도세 감면조례(2017.5.4. 경기도조례 제55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호(이하 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과 함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7.6.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0.6.26.(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8.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2.7.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77.3.5. 공장자동화 기계인 OOO를 생산하는 BBB라는 작은 제조업체로 사업을 개시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로, 1999년∼2016년경 OOO에 소재한 공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서 OOO를 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2015년경부터 OOO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OOO공장 일원에도 사업자들이 찾아와 토지수용을 논의한바, 생산가능한 최대물량을 생산하여 매년 OOO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던 OOO공장이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 급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새로운 공장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 2016.2.22. ㈜CCC로부터 쟁점토지를 약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6.27.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2016년초부터 서서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기민감업종인 제조업이 그 직격타를 맞게 되었고 공장자동화기계를 생산하는 청구법인 역시 매출이 감소하여 2015년 약 OOO원에 달하던 것이 2016년 OOO원으로 35% 이상이, 순이익 역시 2015년 약 OOO원에서 2016년 OOO원으로 50% 이상 급감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으로부터 3%가 넘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9.9. OOO원, 2017.6.23. OOO원을 대출받아 겨우 매대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새로운 공장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축자금을 마련하게 어려웠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6.27.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중이 감소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생산원가가 올라가 제조업에 타격이 있고 그 중 자동화기계와 같이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종은 가장 큰 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사용하는 OOO를 생산하는 청구법인은 어떤 회사들보다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어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전의 청구법인의 직원 수는 2016년 기준 OOO명에 달하였고 퇴직자는 2015년·2016년 각 OOO명에 불과하였으나 매출 악화에 따른 폐업위기에 처한 2017년·2018년 각 OOO명이 퇴직하여 2019년 초에는 고작 OOO명이 남게 되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쟁점토지에 새로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법인은 매출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축공사대금을 주거래은행인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자 2019년 5월경부터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출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경기악화로 인한 정책자금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2020년 3월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사실상 공장 신축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OOO은행 OOO을 안내받아 OOO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OOO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통상 대출실행에 걸리는 시간과 3년의 유예기간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출신청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에 따른 정책자금 소진 및 매출부진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과 함께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경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청구법인 직원은 배우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갑작스럽게 퇴직의사를 표명하였고 결국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되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퇴사하였다. 또한 계속된 영업난으로 직원의 과반수가 퇴직한 상태에서 생산 업무에 매달려 OOO세의 고령인 청구법인 회장이 직접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맡아 어렵게 진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신축공사 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직후인 2020.3.31. OOO에 설계를 의뢰하고 2020.4.9.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여야 하므로 4주 이내에 설계를 완료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OOO역시 2020.5.6.까지 설계를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20년 5월초경 사무실 사정으로 설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설계를 재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 당초 약정된 기간에서 15일이 경과한 2020.5.21. 설계작업이 완료되어 같은 날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민원처리예정 최대기간은 37일로 유예기간 이전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를 지연하여 위 처리예정 최대기간을 경과한 2020.7.9.에서야 건축허가를 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착공만을 앞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
(5) 원칙대로라면 건축허가는 유예기간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기에 청구법인은 2020.6.22. DDD(주)와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일자를 2020.8.1.로 예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2020.7.9.에서야 이루어졌고 당시 7∼8월 총강수량이 1,044mm에 달하는 등 이례적인 장마로 지질검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청구법인은 2020.8.14. 착공신고할 수 있었고 2020.12.29. 쟁점토지에 신축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위 공장에 이전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산업단지 부흥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미처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한 후에도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12.29. 준공을 마치고 공장을 이전하여 활발하게 영업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의로 유예기간을 도과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고 폐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신축공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판례에서 ‘내부적인 사유’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취지를 몰각시킨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인 2016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총 OOO원의 대출을 통해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토지 취득 이전부터 건물 신축자금 마련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미리 자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2019년 5월이 되어서야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상담을 진행하여 최종 대출실행까지 취득일로부터 소요된 약 2년 9개월의 기간 및 2020년 3월경 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기간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고려한다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승인(2020.12.29.)까지 약 6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마 등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0.4.9. OOO과 설계 계약 후 2020.5.21.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리기한(37일)이 지난 2020.7.9.에서야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유예기간인 2020.6.27.을 경과하여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원신청 확인서의 처리예정기한은 2020.7.10.이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2020.5.21.부터 2020.7.10.까지의 기간을 37일로 기재한 것으로 처분청이 처리기한을 넘겨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2020.5.24. 관련부서와의 협의 후 2020.6.9. 청구법인에게 건축설계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이후 보완완료일인 2020.7.9.에 건축허가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착공이 지연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및 처분청은 유예기간이 지난 2020.7.6.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나대지(미착공)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
(4)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는 2016.2.22.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9.22.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청구법인은 2017.8.2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신의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직원의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OOO <표2> 연도별 직원의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신고 (단위: 명) OOO 청구법인이 갈무리하여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화면에는 aaa 차장이 ‘가족들에게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 걱정되어 며칠 휴식 후 검사하고 아이도 사고로 다쳐서 당분간 휴직 또는 퇴직을 재가바라며, 거래처 영업 인수인계는 OOO부장에게 협의전달 하겠다’고 발신(2020.3.17.)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은행 OOO팀장이 2021.5.7. 작성한 ‘시설자금(공장 신축) 지연 경과 내용’에는 ‘청구법인이 토지구입대금 OOO원(2016.9.9.)과 추가대출 OOO원(2017.6.23.)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 5월부터 쟁점토지 취득후 공장신축시설자금 OOO원의 소요자금과 장기 저금리 대출상품을 요청하였으나 저금리 정책자금 한도소진과 경기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실적 저하로 2020년 3월경 부득이 여신심사 단계에서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OOO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는 2020.4.9. 쟁점토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바, OOO bbb가 2021.4.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설계계약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설계가 시급하므로 4주 안(2020.5.6.)에 마무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으로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2020.5.21. 설계작업을 마무리하고 즉시 처분청에 건축인허가 신청(2020.5.21.)을 하였으며, 50일이 경과한 2020.7.9. 처분청으로부터 허가통보를 받고 35일이 경과한 2020.8.14. 착공신고를 하였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대리인: bbb)는 2020.5.2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민원신청확인서에는 처리예정기간을 ‘2020.7.10.(37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20.5.29.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조심의대상체크리스트 작성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사항을 이행하라고 통보(민원 서류 보완/보정요구서)하였고, 처분청은 2020.7.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과 DDD(주)는 2020.6.22.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쟁점토지 지상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위 계약상 공사기간은 착공 2020.8.1.∼준공 2020.11.30.이고, 청구법인은 2020년 6월∼8월 하순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2020년 한반도 집중호우) 및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연도·월별 일강수량(수원 유인관서)을 제출한 바, 7∼8월 강수량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월별 일강수량 중 일부 (단위: mm) OOO 청구법인은 2020.12.29. 쟁점토지 지상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현재 사용 중인 공장건물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20.7.6. 쟁점토지와 관련한 쟁점감면규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현장출장하였는데, 당시 쟁점토지는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2021.4.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진행, 설계와 건축허가의 지연, 코로나19의 유행 및 긴 장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6.27. 취득하고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9년 5월에 이르러 은행에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러한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20.3.31. 쟁점토지 지상 공장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고 이를 거쳐 2020.5.2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유예기간(2020.7.6.)이 도래하기 약 4개월 또는 약 2개월 전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2020.5.21.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그 처리예정기간을 ‘2020.7.10.(37일)’로 기재하여 접수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기재는 처리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것일 뿐, 처분청이 달리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예정기간을 넘겨 건축 허가하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코로나19의 유행 및 긴 장마 등의 사정들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 들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그 감면을 인정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다) 쟁점토지를 유예기간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5.4. 조례 제5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