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망 aaa이 2017.8.23. 사망함에 따라 OOO토지 OOO㎡ 중 aaa 소유 3/13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8인(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의 각 법정상속지분으로 2018.2.23. 취득신고를 하고 2018.2.28. 이를 납부한 후, 2018.3.2. 상속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6.5. 공동상속인 중 iii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10.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iii을 제외한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2020.10.27. 이러한 조정결정이 확정(이하 “쟁점조정결정”이라 한다)되어, 청구인들은 2021.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조정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4.9.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 2021.1.8.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로 청구인들 각자의 소유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 bbb, fff, ggg, hhh에게 각 취득세 등 OOO원, ccc에게 취득세 등 OOO원, ddd, eee에게 각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18.3.2. 접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상속등기 이후에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당초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iii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18.3.2. 접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해 청구인들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면적에 대해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iii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구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바, 원고들 주장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소정의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구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사유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법정상속분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후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결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원고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전에 법정지분 상속등기 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재분할에 의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2018.6.5. OOO법원에 iii을 상대방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10.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은 2021.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조정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되었으며, 공동상속인 간 지분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동상속인 지분 변동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과 iii이 2018.3.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iii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iii이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였고, 2021.1.8. 이러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및 부과세액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