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은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9.5. OOO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2020.8.18. 매매(거래가액: 금 OOO원)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에서 부친과 배우자 BBB가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9.7.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고, 2020.12.7. 이 건 주택에서 전출하면서 OOO로 전입을 하였다. (라) OOO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2020.8.27.)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마) 이 건 주택의 임차인인 AAA가 작성한 확정일자 신청서(확정일자: 2020.12.9.)에 따르면, 2020.11.10. 청구인은 AAA와 임대차계약(기간: 2020.12.12. ~ 2022.12.11., 전세보증금: OOO원)을 체결하였다.
(2)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로 취득 당시 가액이 OOO원(수도권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3호에서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9년 이상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받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9.7.부터 공공임대주택인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료를 지급하며 거주를 시작하였고, 2020.8.18. 이 건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는바, 위 ‘취득’의 정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8.18.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임차인으로 거주하며 우선분양전환권을 지닌 상태에 해당한다. (다) 또한,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각 호를 보면,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비추어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시거주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시점’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있는바, 제3호에서 ‘해당 주택’이란 주택을 취득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특례제도과-1241, 2020.6.3.)에서도 주택의 상시 거주기간을 “분양 전환의 임대(서민)주택을 취득하기 이전 임차인으로 살면서 종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임대받아 2011.9.7.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2020.8.18. 이 건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 상시거주를 시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을 면제하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