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21.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2016.5.4., 2016.6.23. 및 2016.7.21. 각각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6.20. 사업시행인가, 2016.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6.5.4. 같은 동 656 토지 101,905.3㎡ 중 지분 101,905.3분의 588.23, 같은 동 658 토지 10,449.6㎡ 중 지분 10,449.6분의 60.32 및 같은 동 658-2 토지 647.1㎡ 중 지분 647.1분의 3.73(지분면적 합계 652.28㎡,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2016.6.23. OOO 토지 합계 113,002㎡ 중 지분 113,002분의 39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2016.7.21. 같은 동 656-2 171㎡(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와 합한 합계 1,220.28㎡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2016.5.27.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2016.6.23.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2016.8.19.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2.24. 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기부채납할 도로, 공원 등의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② 쟁점토지 취득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법무사수수료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6.1.28.부터 2016.6.21.까지 유상승계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2014.6.20.)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6.1.6.)를 통하여 이미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OOO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된 부동산의 비율 부분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할 토지의 구체적으로 위치와 면적, 가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기부채납할 도로, 공원, 녹지, 임대주택 부속토지 등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법원의 판결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확인이 된다. 쟁점1ㆍ2토지는 공유지분의 취득이라, 면적과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서에서 인가조건으로 전체 사업부지에서 일부 토지를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1ㆍ2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표> 쟁점1토지 지분 면적 ㅇㅇㅇ <표> 쟁점2토지 지분 면적 ㅇㅇㅇ 즉, 전체 사업면적 중에서 113,002㎡의 토지는 조합원, OOO 등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 중에서 관념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가 택지로 편입되고, 일부가 기반시설로 편입되어 지면, 당연히 택지와 기반시설부분에도 그 공유지분이 전사되어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쟁점3토지는 1필지 전체 171㎡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조건대로 14.7㎡는 택지로, 나머지 156.3㎡는 녹지로 기부채납되었다. <표> 쟁점3토지 현황 ㅇㅇㅇ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후에 쟁점토지를 공유지분 또는 개별 필지로 취득하여 그 중의 일부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부채납의 목적물에 대한 위치와 면적,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자가 해당 목적물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그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쟁점토지에서 기부채납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된 기부채납 부동산이 아닌 비율로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 되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재건축사업은 2012.10.25.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OOO 고시 제2012-281호)되었고, 2014.6.20. 사업시행인가를, 2016.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이 건 재건축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의 기부채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 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6.3.8. OOO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5.4. OOO원에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 외 10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3가합561930 판결에 의하여 2016.6.23.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6.21.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7.21. OOO원에 쟁점3토지를 취득하였다. (마)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 면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쟁점토지의 사업시행 후 각 용도 변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변환 내역 ㅇㅇㅇ <표> 쟁점토지(취득 토지)의 용도 변환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조항에 규정된 귀속등은 기부자 등이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상기 규정에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1․2토지는 물리적인 물건이 아닌 공유지분으로서 그 재산의 성격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될 수는 없지만, 해당 필지 중 일부가 기부채납할 토지로 특정되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기부채납할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3토지 171㎡ 중 156.3㎡가 녹지로 기부채납할 토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속한 지분 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분율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다만,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 없는 기부채납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지번 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제16041호, 2018.12.24.>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