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5.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2,247.5㎡ 중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OOO)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나. OOO시장은 2012.10.25. OOO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이하 “이 건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였고, 처분청은 2014.6.20.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실시계획을, 2016.1.6. 이 건 정비계획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9.28.(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 OOO 토지 490㎡(종전 사회복지시설)와 같은 동 OOO 토지 2,247.5㎡(종전 도로, OOO 토지 490㎡를 포함한 합계 2,737.5㎡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1㎡당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이 건 토지 중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는 토지 820.6㎡(녹지 564.5㎡, 도로 4.3㎡, 사회복지시설 251.8㎡)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이 건 토지에서 기부채납의 대상인 820.6㎡를 제외한 1,916.9㎡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372.3㎡(71.59%)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2.18.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5.3.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만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에서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6.1.6. 결정․고시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보면, 처분청 소유의 OOO 토지 490㎡(종전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환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 후에도 해당 토지는 여전히 처분청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여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받은 면적을 2,247.5㎡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OOO 토지 2,247.5㎡를 말하는 것이고, 이 중 292.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다시 녹지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게 되므로 쟁점2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3) 이 건 정비사업이 2020.9.28. 준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일대에 신축한 공동주택 등도 함께 사용승인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토지 2,247.5㎡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2토지(292.4㎡)를 제외한 1,955.1㎡는 공동주택 등의 신축부지가 아니라 신축이 완료된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보면,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공동주택 등의 연면적은 422,380.59㎡로서, 이 중 301,760.62㎡(1,805세대, 71.44%)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으로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955.1㎡ 중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1,396.78㎡(71.44%, 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만 가능할 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는바,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서 쟁점1토지(490㎡)를 환지대상(존치 공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5.20.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 고시문에서도 쟁점2토지(292.4㎡)가 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통지일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지위에서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통지일(2020.9.28.)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3토지(1,396.78㎡)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490㎡)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292.4㎡)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토지(1,396.78㎡)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시장은 2012.10.25. OOO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이 건 정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고, 여기에는 아래 <표1>의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이 건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 현황 (단위: ㎡) OOO (다) 이 건 정비계획을 보면, 청구법인이 설치하여야 할 공공시설 15,148㎡(토지 면적) 중 2,908㎡는 종전의 시설(도로)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나머지 12,240㎡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2016.1.6.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표2>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발췌) (단위: ㎡) OOO (라)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보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 전 공유지 3,560.8㎡은 환지대상(존치 공유지, 복지시설) 490㎡, 청구법인에게 불하(매각) 823.28㎡, 무상양여 2,247.5㎡로 구분되는데, 환지대상 으로 기재된 토지(490㎡)가 쟁점1토지이고,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된 토지(2,247.5㎡) 토지는 OOO 토지 2,247.5㎡로서 그 중 292.4㎡와 1,396.78㎡가 쟁점2․3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1토지는 처분청 소유의 사회복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정비사업부지와 외곽도로가 만나는 부분(쟁점2토지 인근)지점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해당 건축물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속토지는 환지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바)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정․고시 당시 함께 고시된 지형도면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측량성과도 등을 보면, 쟁점2토지(292.4㎡)는 청구법인이 OOO시장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OOO 토지(2,247.5㎡)의 끝 부분으로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녹지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건 정비사업이 2020.9.28. 준공인가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422,380.59㎡도 사용 승인되었고, 공동주택 2,318세대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1,805세대, 301,760.62㎡로서 전체 연면적의 7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2021.5.21. 아래 <표3>과 같이 OOO 재건축사업 이전 고시를 하였다(OOO). <표3> OOO 재건축사업 이전 고시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 사회복지시설용 토지인 쟁점1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함께 청구법인의 조합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쟁점1토지를 환지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의 하나로서, 환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일에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비사업의 지형도면 등을 보면 쟁점2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인 연결녹지에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인 2020.9.28. 쟁점2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 2,247.5㎡를 취득(무상양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지형도면, 측량성과도 등)만으로는 쟁점2토지(292.4㎡) 전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OOO 토지 2,247.5㎡ 중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녹지에 포함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주택법제2조 제6호를 종합하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용 토지인 OOO 토지를 무상 양여받은 것이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해 위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그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2020.9.28.) 이후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3토지(1,396.78㎡)를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각호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