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94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차례에 걸친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알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이유가 기재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우리 원은 2022.6.8. 1차로 유선으로 불복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였고, 2022.2.16. 2022.3.8.까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다목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차례에 걸친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알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