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9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지방세 총 11건, OOO원(이하 “체납지방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0.1.18., 2003.10.28., 2004.2.4.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6.8.31. 결손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다른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021.4.21.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00년경 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중고차 판매상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에는 이 건 자동차의 존재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과세관청에서도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과세처분 및 납세고지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압류예고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세 부과처분 및 독촉을 받은 적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문서보존 기간(10년)이 경과하고, 표준지방세프로그램(LTIS)도 2007년도에 전면 개편되어 2007년도 이후 부과된 지방세의 송달 내역에 대하여만 지방세 전산으로 확인이 되고 2007년도 이전 고지서 송달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1999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11건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부과된 사실이 표준지방세 전산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점, 지방세 수납내역서를 살펴봤을 때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왔던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1999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부과되었던 총 11건의 자동차세와 면허세 고지서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지방세 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이 표준지방세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압류예고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생각하고 제척기간의 경과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주장하며 압류예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의 체납자 관리카드 상 체납 독려사항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가족과 해당 차량에 대하여 통화한 상담 내역이 존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음도 확인이 되는데 청구인이 체납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는 1991년식으로 결손처분 당시 차령 16년이 되어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2006.8.31.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총 11건의 지방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체납액 결손처분은 압류로 인해 이미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방세 징수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으로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멸실인정(2021.5.10.)으로 인한 지방세 압류가 해제(2021.5.17.)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를 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이 2021.4.21.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압류예고의 통지는 자동차세 및 교육세 등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때까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각 조세의 납부의 독촉을 다시 하는 한편 부동산의 압류를 예고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984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체납지방세 내역
○○○ (나)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자관리카드 상 체납독려 내역 중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12.9.〜2006.6.7.: 여러 차례 유선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체납 독려
○ 2006.8.31.: 결손처분
○ 2008.10.6.〜2021.2.8.: 결손처리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 조회 등 실시
○ 2021. 4. 20.: 부동산 압류예고서 통지
(2)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내역
○ 1995.7.20., 2000.1.18., 2003.10.28., 2004.2.4.: 이 건 자동차 압류 ※ 1995.7.20. 압류는 1995.9.1. 해제됨
○ 2021.5.17.: 이 건 자동차 압류 모두 해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고,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직접 유선으로 독촉을 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자관리카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지방세를 각 납기별로 부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1999년〜2013년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 확인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정기분 납기시점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체납지방세와 관련한 압류 및 결손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공매예고통지를 하자 송달의 적법 여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미송달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지방세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984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 제2항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1.4.21.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예고통지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손처분 취소나 압류예고통지는 독립된 심판청구의 대상에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