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8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2013.2.28. 선고 2011두9683 판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지방세법 제27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9.1.29. 규칙 제28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은 위 인지규칙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13.2.28. 선고 2011두9683 판결)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아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3.23. 선고 2010누33438)을 보면,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터 소 제기 기타 절차상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대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인 등록세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대법원 2003두12097, 2004.11.11., 같은 뜻임)고 하여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장의 인지를 붙일 때 발생하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규정으로 지방세법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 OOO원(개별공시지가 OOO원 × 50%)으로 하고, 세액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고 있다. <표>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19.11.27. 제주지방법원에 OOO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건번호: 2019카단11764)를 접수하였고, 2019.12.11. 이를 원인으로 부동산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가처분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목적물의 가액이 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9.12.11.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 위 등기는 2020.7.10. 가처분신청의 취소 결정으로 2020.7.17. 가처분등기가 말소(접수 제6587호)되었다.
(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3)에 의하면,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지880, 2011.9.30., 같은 뜻임). (다)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소 제기 기타 절차상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대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등록세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부동산 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4.12.30. 법률 제12892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각 호생략)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9.1.29. 규칙 제28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민사소송법(2017.10.31. 법률 제149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