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출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89 선고일 202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규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그 제4항 제1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은 채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8.18.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전출한 사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은 3개월 이내인 2020.8.2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2337, 2021.12.17.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337

[주 문] OOO군수가 2021.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4.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로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5.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전 거주하던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로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종전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출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8.14.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로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표상 주소 이동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20.8.21.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0.10.19.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11.24. 쟁점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후 지속하여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무주택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쟁점주택 소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0년 9월분 관리비 납입영수증 및 청구인 소유 예금계좌에서 2020년 10월분부터 2020년 12월분까지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로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0.27. 종전주택에 대한 임차권설정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면허세를 OOO원 납부한 후,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에 종전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사건 2020카임30)를 한 후, 2020. 12.9. 종전주택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21.5.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이 건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의 괄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와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이 있고, 제16조 규정은 2018.12.24. 일부 개정을 통해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상시 거주’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던바, 이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의 주요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규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그 제4항 제1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은 채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0.8.18. 종전주택의 소재지로 약 1개월간 전출한 사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인은 3개월 이내인 2020.8.2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로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2337, 2021.12.17.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