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공동명의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88 선고일 2022-09-21 조세심판원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에게 기인한 사유이어야 할 것임에도 김소희의 모친 간병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51서5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4.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2019년식 OOO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aaa(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OOO(이하 “당초주소지”라 한다)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취득하고 이를 장애인 보철용 차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이후 aaa는 2020.11.24.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OOO(이하 “이전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12.24.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 aaa는 자신의 소득만으로 소득이 없는 이혼한 부모(청구인, bbb)를 부양하기 위하여, 당초주소지와 이전주소지를 오가며 부양하던 중 모친의 질병을 간병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이전주소지에서 지낸바, aaa의 무지로 잠시간의 이동에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이전을 신고하였으나 aaa의 실제 주소지는 당초주소지이다.

(2)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병원 내원 등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전주소지로의 이동 이외에는 의무사항의 위반은 전혀 없고, 쟁점감면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 후 1년간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현재 이 건 취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은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인 aaa의 ‘이혼하여 각자 살고 있는 부모 부양을 이유로 이루어진 세대분리’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장애인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공동명의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상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OOO

(2) 청구인은 2020.12.2. bbb(청구인의 전배우자이자 aaa의 모)가 OOO에서 2020.12.1.〜2020.12.3. 입원하여 2020.12.2. 수술을 받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등을 제출하였고, bbb가 2017.9.15.〜2021.1.8. 26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와 통원치료확인서(2021.1.8.)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감면규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가 부득이하게 bbb를 간병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이어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에게 기인한 사유이어야 할 것임에도 aaa의 모친 간병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3)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소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2. 본인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