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비, 크래프톤타워의 광고선전비,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교통시설 설치비 및 위탁관리비 중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87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쟁점②,④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용(수수료)으로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③은 이 건 건축물과 무관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신축과정에서 수반된 일종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48 / 조심2020지0836

[주 문] OOO이 202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임시용 건축물의 설치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31. OOO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OOO토지에 건축물 OOO㎡(이하 “OOO”라 한다)를, 같은 동 OOO토지에 건축물 OOO㎡(이하 “OOO”라 하고, OOO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도급공사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자산관리 및 검증용역비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교통정온화시설공사비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위탁관리용역비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하고, 쟁점1․2․3금액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기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누락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금액(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 중 현장사무소용 건축물(임시용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단지 도급공사금액에 공동가설비용으로 쟁점1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다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BBB 주식회사 등)는 임시용 건축물인 현장사무소 등을 신축한 후,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2) 쟁점2금액(OOO원)은 OOO의 매수인인 OOO가 설계대로 건축되고 있는지, 향후 완공 후 사용이나 양도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없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C 외 1인(이하 “CCC 등”이라 한다)에게 맡긴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비용(쟁점2금액)을 대납한 것으로 그 용역계약서의 일반사항 가목 1)에서 CCC 등은 OOO의 지시에 따라 용역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2금액은 OOO를 분양하기 위해 지급한 판매비의 일종으로 OOO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CCC 등에게 지급한 자산관리 및 검증용역비 OOO원 중 쟁점2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서 쟁점2금액뿐만 아니라 착오로 취득가격에 포함한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

(3) 쟁점3금액(OOO원)은 OOO가 OOO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도시계획도로 중 OOO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설치한 과속방지턱, 택시승차장, 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이하 “이 건 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으로 이 건 교통시설은 이 건 도로와 함께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아닌 다른 과세대상(도로)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 제20조에서 AAA의 자산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AAA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따른 위탁관리 업무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의 수익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AAA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OOO원으로 전체 약 OOO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쟁점4금액(OOO원) 중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은 OOO원(27.84%)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OOO원(72.16%, 이하 “이 건 판매관리비율”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 중 공통가설비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1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쟁점2금액(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효율적 설계 등을 위해 CCC 등에게 건축물의 사양 및 동선 개선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OOO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 건 도로에 이 건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쟁점3금액(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3금액은 이 건 도로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도로가 처분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쟁점3금액은 이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 건 교통시설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가 증대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3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4) 쟁점4금액(OOO원)은 2018.1.1.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8.3.23.까지 발생한 위탁관리비로서, 청구법인은 2017.12.31.까지 발생한 위탁관리비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으므로 쟁점4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 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4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별개의 과세대상인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비, OOO의 광고선전비,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교통시설 설치비 및 위탁관리비 중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31. OOO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2.2.29. BBB 주식회사 등 6개사와 총 OOO원(OOO OOO원, OOO OOO원)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5월 이 건 건축물(OOO, OOO)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 중 OOO는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OOO㎡이고, OOO는 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OOO㎡이며, 2018.3.23. 각각 사용승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임시용 건축물 관련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임시용 건축물 내역 (단위: 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등 신고 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인 DDD 주식회사와 EEE 주식회사는 그 취득가격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2.2.29. OOO와 OOO원에 OOO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서 중 쟁점2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매매계약서 (발췌)> (마) 청구법인은 OOO의 건물 사양(스펙), 동선계획, 시공품질 등이 OOO(매수인)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CCC 등과 계약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자산관리 및 검증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과업 내용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자산관리 및 검증용역 계약에 따라 CCC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그 중 OOO원은 OOO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였으나 쟁점2금액(OOO원)은 제외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OOO는 이 건 도로OOO를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처분청에 귀속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도로에 교통정온화시설(이 건 교통시설 등)을 설치하고 처분청(도로관리과)의 검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6.12.8. FFF주식회사와 이 건 교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총 공사금액은 OOO원이고, 공사 내용은 이 건 도로에 과속방지턱, 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공사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2017.8.21.과 2019.3.22.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도로OOO의 교통정온화공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및 택시승강장 공사완료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도로와 연접한 보행자도로의 장애인 유도블록 등을 교체하고 택시 승강장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이 건 교통시설의 설치비용을 OOO원으로 보고, 이 건 도로의 총 연장 254m 중 112.62m(44.34%)가 이 건 건축물에 연접하므로 그 설치비용 OOO원의 44.34%에 해당하는 쟁점3금액(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OOO원(55.64%)는 OOO의 신축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법인과 AAA는 2008년 1월 아래와 같이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발췌)> (차)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AAA에게 위탁관리비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연도별 지급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위탁관리비 지급 내역 (단위: 원) (카) 청구법인은 <표3>의 3년간 위탁관리비 합계 OOO원 중 OOO원(53.77%, 월 평균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2018년도 상반기 중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금액(OOO원) 중 OOO원(75.81%, 쟁점4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2.22. 현재 AAA의 조직도를 보면, AAA의 전체 임직원 28명 중 개발본부인 공사지원팀에는 5명에서 8명까지, 개발관리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원이거나 경영본부와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AAA의 임직원 28명 중 개발본부에 근무하는 직원(7명∼11명)만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AAA의 총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파견용역비) OOO원 중 개발본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7.84%인 OOO원이므로 쟁점4금액(OOO원) 중 OOO원(27.84%)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나머지 OOO원(72.16%)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AAA의 급여대장, 직제 규정, 사업본부의 문서 색인목록 및 홍보관 운영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서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중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보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이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인바,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용 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로서 임시용 건축물의 공사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3지648, 2014.3.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2012.2.29. OOO에게 매각한 OOO의 설계와 건축 사양 등이 OOO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CCC 등에게 그 용역을 맡기고 지급한 비용으로 용역 수행에 따른 지시를 OOO가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OOO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OOO의 매각을 위한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2금액의 지급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축물 사양 등이 매수인OOO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세 번째로,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OOO을 통과하는 OOO(이 건 도로)에 이 건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이 건 교통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조건으로 이 건 교통시설의 설치를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교통시설 설치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등을 방지하고, 보행 편의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교통시설의 설치공사를 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상가들의 매출증대로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교통시설 설치공사를 한 것은 이 건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예상되는 OOO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OOO와 OOO를 하나로 묶어 상업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지급한 비용(OOO원) 중 44.34%인 쟁점3금액(OOO원)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조심 2020지836, 2020.12.4.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교통시설이 OOO가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이 건 도로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도로와 이 건 교통시설은 그 설치자 뿐만 아니라 설치 이유와 목적 등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 또는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도로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교통시설이 당연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4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2015년도 3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AAA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OOO원 중 OOO원(53.77%)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쟁점4금액은 청구법인이 2018년 1월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사실상 마칠 때까지 지급한 위탁관리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4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을 간접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용역비가 건축과 건축 외의 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를 안분할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AAA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이 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1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