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209
[주 문] OOO구청장이 2021.3.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8. OOO지상에 건축물(연면적 OOO㎡, 이하 “AAA”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6.9.6. OOO시 시세감면조례(2016.1.7. OOO시조례 제60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취득당시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4.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면적(OOO㎡, 이하 “쟁점공연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당시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연장을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하고, 아래 <표> 같이 임대 및 대관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AAA 1관, 2관, 4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을 대관 또는 직접 공연을 하기 위한 용도로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용도를 공연장으로 제한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별도 서면 합의에 따라 임대차 물건에 귀속된 무대기계장치, 조명,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공연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OOO시 시세감면조례(2018.12.31. OOO시조례 제6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개정조례 제2조는 2018.12.31. 신설되었고,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AAA를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당시조례에서 지특법상의 “직접 사용”의 정의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공연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공연장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공연장을 설치하여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방편으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용도를 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특정하여 임차인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연장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목적도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공연장 취득하였고 이를 대관하거나 공연장 운영자에게 임대함으로써 공연장 그 본래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임대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취득 주체가 스스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지특법상의 “직접 사용”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한 개정조례 제2조는 2018.12.31. 신설된 것으로서 2016.7.18. 신축된 AAA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7.18. AAA를 취득한 후, 2016.12.2. 제1관을, 2016.11.18. 제2관을, 2016.11.17. 제3관을, 2016.11.11. 제4관을 임대하여 쟁점공연장을 취득할 당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연장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기 납부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임대하여 공연장으로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8.30. 일반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10.26. OOO㎡를 취득하였고, 2016.7.18. 위 토지 지상에 AAA를 신축한 후, 2016.9.6.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다음, AAA의 연면적 OOO㎡(옥탑 OOO㎡ 포함) 중 공연장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OOO㎡에 대하여 취득당시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AAA의 공연장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AAA 3층이 공연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7.6. 쟁점공연장 OOO㎡, 근린생활시설 OOO㎡로 취득세 세액을 재계산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고, 2017.7.12. 취득세 감면액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1.1.14. 쟁점공연장이 취득당시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3.1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취득당시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개정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개정조례 시행 전에 성립하여 취득당시조례가 적용되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지특법 제2조를 직접 준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취득당시조례에서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직접 공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공연장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OOO시 시세감면조례(2016.1.7. OOO시조례 제60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②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OOO시 시세감면조례(2018.12.31. OOO시조례 제6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