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85 선고일 202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1서2784▪2785)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802 / 조심2021서27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3.28.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이고, 청구인이 소송대리를 맡고 있던 고객 aaa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이 2017.6.9.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20.3.30.부터 2020.5.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7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및 공탁금 등 합계 OOO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성공보수액”라 하고, 그 중 공급가액 상당액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위 조정성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2020.8.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경정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경정 과세표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2020.8.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부당하게 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산정된 것이다.

(1) 쟁점사건의 고객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된 보수인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하여 여러 법원 등에 산재한 관련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일부 거래대금은 신고를 하였다. 쟁점사건의 고객들 중 bbb 및 ccc는 2015경 이미 소 취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 쟁점사건의 다른 고객들의 경우 각각 사정에 따라서 달리 처리되던 가운데, aaa이 마지막으로 2017.6.9.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위 보수 상당액을 실제 수취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ddd(부인 ee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여자 상속인 aaa 외 3인이 남자 상속인 fff, ggg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쟁점사건)과 관련하여 2017.6.9. aaa에 대한 조정성립 이후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각 해제 및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등기 등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이 2017.8.1.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2017.6.9. 쟁점금액 상당액이 성공보수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는 OOO세무서장의 입장은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수취 가능성에 대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4) 이 건은 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OOO세무서장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사건을 초기에 특정하여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계약서, 정산합의서, 정산된 성공보수 수취내역 등 일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하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제보자(hhh)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금융거래내역과는 다른 감액된 정산합의금의 액수를 청구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종료시한(토요일) 직전 날인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쟁점사건을 비로서 청구인에게 특정하고서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들과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한 합의금액이 OOO원이라는 자료(불이의 정산 조건으로 OOO원을 소송당사자 중 1인 iii 계좌로 반환한 내역 포함)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처분청은 더 이상 어떠한 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세무조사 시한의 하루를 앞당겨 조기종결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6) 쟁점사건의 고객들 중 최초 위임 이후 2명(모친 eee 및 ccc)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고, 특히 사망한 모친의 상속인들에는 쟁점사건의 상대방들까지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고객의 상속인측과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청구인의 보수를 정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객들이 관련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의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만을 수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음은 청구인이 추가로 감액정산에 합의한 이후 성공보수금의 추가 반환을 요구한 제보자(hhh)가 알고 있었으나, 고객들 상호간에도 조정액 등에 관하여 상호 비밀로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청구인으로서는 고객들측에서 제보자를 자발적으로 특정하여 주기 전까지는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었다.

(8) 청구인이 2018.4.3. 쟁점사건의 고객들과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하여 합의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사건의 고객측과 2018.4.3. 협의하여 이미 결론을 내렸던 청구인의 보수를 20% 감액하여 그 중 80% 상당액(aaa OOO원, iii OOO원, jjj OOO원, ccc OOO원 합계 OOO원)만 지급받기로 서면으로 합하였다.

(9) 쟁점사건의 고객들이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8.4.3.경 iii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게다가 남편인 hhh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히 OOO원 상당을 추가로 감액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순수한 실질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다하여 부당하다.

(10) 결론적으로 OOO세무서장이 산정한 쟁점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공급대가인 OOO원은 청구인과 쟁점사건의 고객 간에 당초 협의한 대금인 OOO원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고, 2018.4.3.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정산·합의한 금액은 OOO원이며,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사건의 고객인 iii의 남편인 hhh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히 OOO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순수한 실질적인 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고, 지방세법제86조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도 있으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또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신고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나,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수입액이 아닌 지급받기로 한 약정액이며, 실수입액은 약정액보다 OOO원 적으므로 실수입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 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등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따라 경정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OOO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OOO (나) 쟁점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17.2.6.) 및 조정조서(2017.6.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주장하는 쟁점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공보수액 산정의 근거인 2018.4.3.자 쟁점사건의 의뢰인들과의 성공보수에 대한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와 관련된 위 <표2>와 같이 계좌이체 받은 내역, 청구인이 쟁점사건의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수표 금액, 청구인이 동 소송의뢰인 중 iii에게 반환한 금액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성공보수액을 산정하였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매출금액은 2017년 OOO원과 2018년 OOO원이고, 2년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별 최대금액은 OOO원이었으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확인되는 내역 중 소송의뢰인 명의로 발급된 건은 2018.3.8. OOO원 1건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