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 토지 OOO㎡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15.3.18.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은 ‘OOO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위 쟁점정비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2019.7.19.∼2020.9.2. OOO외 OOO필지(이하 2019년 중 취득분을 “쟁점①토지”, 2020년 중 취득분을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신청(취득세의 75%)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7.부터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쟁점감면규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쟁점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2021.3.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는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라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이를 모두 ‘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정의한바,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18년 이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2017.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18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호는 감면대상을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5766 판결은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대상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19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은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감면대상을 한정하였다가 그 적용조건의 모호한 점 등의 문제로 2020.1.15. 법률 제168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2020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편 쟁점정비사업은 2014.1.17. 법률 제11924호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 중 2019년 중 취득한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일몰규정은 ‘2019.12.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지특법 부칙 제8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3.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8년 지특법 및 그 일몰기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9.1.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에 비추어 종전규정인 2018년 지특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지특법 부칙 제8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는 2019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 2020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분명히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2019.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중 취득한 쟁점①토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임이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토지 중 2020년 중 취득한 쟁점②토지 역시 처분청은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인 재개발사업만이 감면대상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정비법은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정의하여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만을 구분할 근거가 부족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그 사업목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면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정비사업은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020년 지특법 또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쟁점정비사업의 설계개요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내 전체토지 OOO㎡ 중 공공시설용지 OOO㎡를 제외한 나머지 OOO㎡ 전부가 택지로 이용되어 공동주택 등 주택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쟁점①토지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9.7.19.∼2020.9.2.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는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2017.2.8.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OOO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는 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2018년 이전 지특법은 감면대상을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였다가, 2017.2.8.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8년 지특법은 다른 법과의 용어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용어만을 ‘재개발사업’으로 단순변경하여 대외적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당시에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는 ‘주택재개발사업’만이 감면대상이었고 2019년 지특법 개정 시에도 감면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년 지특법 일몰규정과 2019년 지특법 부칙규정 등에 비추어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 역시 2019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5766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2018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당시 법령인 2018년 지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인지를 판단한 것이지 그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는 2019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19년 지특법 부칙 제8조 역시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2019.7.19.∼2020.9.2.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가 존재하지 않고, 2019년 지특법 부칙 제2조 역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쟁점①토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된 2019년 지특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뿐 종전 규정인 2018년 지특법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3) 오히려 2020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2020년 지특법 개정규정을 ‘2020.1.1.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인 2019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015.3.17. 당시에는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2019.1.24. 당시에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양쪽 어디에도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만큼의 기대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0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 역시 2020년 지특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2019년 지특법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정비사업은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토지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2019년 중 취득한 쟁점①토지가 2018년 지특법 또는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취득한 쟁점②토지가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9.25. 설립등기되어 쟁점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온바, 그 진행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정비사업 진행내용 OOO
(2) 쟁점정비사업은 2014.7.31.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재정비촉지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3.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그 고시된 내용 중 쟁점정비사업의 개요, 건축계획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9.1.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바, 그 요지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9.7.19.∼2020.9.2.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표3>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내용 OOO <표4> 쟁점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내용 OOO
(4)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제·개정 이유는 아래 <표5>와 같다.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표5> 도시정비법의 제·개정 이유
(5) 종전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였다가, 2018.12.24. 개정된 2019년 지특법은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020.1.15. 개정된 2020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괄호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행정안전부)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20년 지특법 개정에 관한 내용
○ 제‧개정 이유
- 보.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 발췌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사업 범위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감면(§74‧③)
□ 감면사업 범위 확대
○ 도정법 개정(’18.2.7.) 이후 외형상 사업별 구분 곤란하여 감면사업 범위 확대 도시정비법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적용시기 신설
○ (경과조치) ’20.1.1. 이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은 종전 감면규정 적용
○ (적용례) ’20.1.1. 이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받는 사업은 개정 감면규정 적용 [개정내용]
○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감면을 적용하여 신뢰 보호(부칙 제17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에 적용되는 법률은 그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 즉,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9.12.31.까지로 정하였다고 하나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역시 그 적용시기를 2019.12.31.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2019년 지특법 부칙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위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개정된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두지 아니한 이상 2019년에 취득한 쟁점①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2019년 지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는 그 감면대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그 ‘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경우란 2017.2.8. 개정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이 건 쟁점정비사업에 따라 주로 주택 등이 공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에 적용되는 법률은 그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 즉,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2020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원칙적으로 2020.1.15. 개정된 2020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위 2020년 지특법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2020.1.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적용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2015.3.18.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정비사업은 위 적용 특례에 따라 개정전 법률인 2019년 지특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는 그 감면대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그 ‘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즉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그감면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쟁점정비사업은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토지가 쟁점감면규정 내지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법률제14477호로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괄호 생략)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정비구역이아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을말하며,바목의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시행하는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3.7.16. 법률 제119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1.17.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7.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 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②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 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