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1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15.2.17.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OO299개호(연면적이 OOO㎡로,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사용승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초과 OOO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20호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2021.2.1.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AAA는 쟁점임대주택 중 99%의 지분을, 청구법인 BBB는 쟁점임대주택 중 1%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 청구법인 AAA가 쟁점임대주택 전체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BBB는 형식상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주택기금 문제 때문이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2015.6.1.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BBB의 1% 지분을 AAA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BBB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 BBB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1%)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청구법인 AAA는 계속되는 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9년 6월경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2019회합5011호)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AAA는 쟁점임대주택 99% 지분을 임대사업자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양도하기에 이르렀고,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명의상 지분권자인 BBB 역시 AAA의 요청에 따라 1% 지분을 CCC에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례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취득 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에 제공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면제 혜택을 배제하고자 함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300 판결). 또한, 위 추징규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에 제공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에 제공될 수 없더라도 임대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4항은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각 호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을 보면 입법자는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② 일정기간이 지나 임차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한 것인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취득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동일하게 ①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②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양도에 비하여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바,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계속 유지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임차인 보호에 더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부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더 보호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 AAA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처분청에 신고한 후 임대사업자인 CCC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 BBB는 명의상 지분권자로서 청구법인 AAA의 사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 AAA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10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사유가 있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청구법인들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주택을 양수받은 CCC이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들과 CCC 사이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2020.7.16.자 및 2020.8.20.자 매매계약으로,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이 무효라고 판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9.30. 선고 2021가합50668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여 이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인의 지위로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BBB는 쟁점임대주택 1%의 지분 취득 당시 당해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 AAA가 아파트 준공승인 신청 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지분을 청구법인 BBB가 1%, 청구법인 AAA가 99%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조건을 수용하여야 준공승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들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의 분양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법적인데, 청구법인들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매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 BBB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1%)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 AAA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10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임대주택법(2015.5.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BBB는 2012.8.30. 주식회사 DDD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2013.7.1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3.7.2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법인 AAA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 AAA는 2013.7.2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3.9.2. 시공사의 지위로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10.2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청구법인들 공동명의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5.2.17. 쟁점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사용승인,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 99% 지분,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 1% 지분)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들은 2020.7.21. 및 2020.8.10. 쟁점임대주택을 CCC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의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2021.2.1.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환전환승인을 받았거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쟁점임대주택의 임차인 EEE 외 29인이 청구법인들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9.30. 선고 2021가합50668 판결)은 심리일(2022.9.5.) 현재 항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형식과 달리 실제 쟁점임대주택을 청구법인 AAA가 전부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BBB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1%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 BBB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BBB는 2012.8.30. 이 건 토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2013.7.18. 쟁점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쟁점임대주택 취득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1%의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BBB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1%)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임대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AAA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10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추징요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OOO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1018, 2017.12.18.,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청구법인들 및 C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쟁점임대주택을 양수받은 CCC이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들과 CCC 간의 쟁점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2020.7.21. 및 2020.8.28. 쟁점임대주택을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추징 사유로 규정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법원이 쟁점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로 보아 CCC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차후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을 당연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