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614 / 조심2015지0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1.4.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OOO를 제외한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것으로 보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6.7.1에 취득하였다가 2017.2.20.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 AAA(이하 “종전소유자”라 한다)와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종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은 후,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종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시킨 것은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2.13. 농작물, 특용작물 및 임산물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가공식품, 발효식품 등을 생산, 가공, 유통하여 국내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2년내인 2016.7.1.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OOO재배단지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7.1. OOO에 주소를 둔 종전소유자에게서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가, 2017.2.20.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1.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OOO는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종전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불채택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4.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614, 2015.8.10.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재배단지조성 등 영농을 목적으로 2016.7.1.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가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2017.2.20.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이 종전소유자에게 환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종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조심 2015지394, 2015.8.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