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OOO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0)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3)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②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9.10.2. OOO로 OOO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고, 또한 OOO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5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OOO 지정(변경: 지정면적이 1,367,240㎡로 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등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13. 이 건 유원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고시(OOO)를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OOO에 사업인정(의제)사업 협의 요청(사건번호: OOO)을 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2020.6.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2020.6.29. “토지보상법에 따라 OOO 사업인정(의제) 사업 협의 결과 ‘부동의’로 사업시행자(주식회사 AAA)는 수용재결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남은 사유지를 협의매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 건 유원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OOO)를 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AAA이 이 건 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마) 주식회사 AAA은 2020.7.8. 청구인에게 이 건 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잔여토지 매수 협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종전토지의 매입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8.3. 이 건 유원지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OOO)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20.12.21. 종전토지를 재상에게 협의 매도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은 2021.4.1. 대체토지인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1.4.9.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5.1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유원지사업의 위임을 받은 민간개발자 주식회사 AAA이 토지를 협의매수한 행위는 사인간의 일반 매매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민간개발자의 토지취득, 즉 공익사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AA에게 종전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대체토지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려면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이어야만 하는데, 이 건의 경우 먼저, 주식회사 AAA이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유원지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OOO와의 협의 결과, 사업의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동의 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다만 수용재결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남은 사유지를 수용의 방식이 아닌 협의매수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이 건 유원지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OOO) 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AAA이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AAA이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단서는 민간개발자 등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AAA은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민간개발자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유원지사업에 대한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AAA을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