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 조심2012지0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후 2021.3.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취득세 중과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1.3.1. OOO 소속 초등학교로 교환(파견)발령을 받았는바,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동 아파트 취득에 필요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이 그동안 임차하여 거주해 온 OOO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1.1.12. 청구인의 형인 AAA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잔금지급 다음날인 2021.2.9.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논리가 정당하다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독립할 경우,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을 피하려면 무조건 월세나 전세를 거쳐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논리이다.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데 있는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1.3.5.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취득일(2021.2.8.) 현재 청구인의 형 AAA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취득세 중과규정의 1세대 2주택의 판단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므로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형 AAA이 OOO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취득일 다음 날 청구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형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1.1.12. OOO에 주민등록표상 전입하여 청구인의 형인 AAA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이 때 AAA은 위 주민등록지의 주택을 소유(2020.7.13. 매매를 원인으로 2020.9.25.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2021.2.9.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2.8.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1%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1.3.5.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의 세율 8%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2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6.10. 경정청구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7.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 11.26.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와 반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 형의 주민등록지에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