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77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8.10.15.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부터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2018년도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매출처 중 79.63%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도부터는 관계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20.8.3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도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으로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즉 “종전의 사업(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2020.11.20. OOO건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20.11.23.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1. 청구인이 2018.10.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기업을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한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운영했던 OOO(이하 “관계사업장”이라 한다)의 업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법조항의 동종 사업에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써 위 법규정의 의미를 유추 및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가지는 해석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자의 의사를 배제시키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관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관계사업장에서 근무 및 퇴사 후 쟁점사업장을 창업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관계사업장의 사업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관계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법률상 부부인 관계로 청구인은 관계사업장의 영업적 부분을 어느 정도 관여한 바는 있으나, 관계사업장에서 습득하였던 기술적 정보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퇴사 후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것이 아니다. 2018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관계사업장의 거래처가 존재하고 그 거래처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이며, 관계사업장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다가 2020.8.31. 폐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관계사업장의 사업자는 법률상 부부로서, 청구인은 창업을 하고서도 관계사업장과 그 거래처 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 때문에 관계사업장의 거래처가 관계사업장에게 발주하였던 나머지 물량을 제조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2020년 매출장을 보면 관계사업장의 거래처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로드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로드뷰는 신뢰하기 힘든 자료이다. 관계사업장은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장 이전 절차 과정에서 두 업체가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에 존재할 수는 있었으나, 행정상으로 관계사업장을 이전한 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이 기계기구를 구입한 시기는 2019년 8월경인데 위 기계기구를 취득하기 전에 제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관계사업장의 사업자는 법률상 부부인 관계로 관계사업장의 거래처가 관계사업장에게 발주한 부분을 처리할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을 비교하면, 제조하는 밸브의 종류가 전혀 상이하고, 위 밸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또한 관계사업장과 상이하며, 청구인의 거래처도 관계사업장의 거래처와 상이하다. 즉, 청구인과 관계사업장의 사업자는 법률상 부부인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며, 오히려 그러한 특수관계로 인하여 청구인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폐업 단계로 들어가는 관계사업장이 수주받은 물량을 전량 대신하여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 초기에는 관계사업장의 거래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가 다수 존재하고 그 매출 또한 40%에 달하며, 게다가 청구인의 2020년 매출장에는 관계사업장의 거래처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기구를 구입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며, 새로운 밸브를 생산하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청구인과 관계사업장의 사업자와의 특수관계 또한 간과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관계사업장의 유사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유추 확대해석하여 위 법령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와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힘든 경우는 세액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청구인은 관계사업장의 매출처를 승계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을 뿐 업종이 유사하지만 제조하는 밸브가 상이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동종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281102)가 동일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C2913)”으로 동종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관계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변경한 것으로 관계사업장의 물적설비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관계사업장 직원으로 관리와 영업에 관여하였고, 청구인이 관계사업장의 거래처에서 발주하였던 물량들을 승계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관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가 상당수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창업하면서 관계사업장 사업의 거래처, 자산 등을 인수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이 2018.10.15. 창업한 후 2019.9.9. 이후에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운 밸브를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관계사업장의 사업장, 매출처 등을 승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신규 기계장치를 추가로 취득하여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원시적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관계사업장의 외형적 명의만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존사업을 승계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0.15.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업종을 제조로, 종목을 밸브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나) 관계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2009.7.24.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OOO로, 업종을 제조로, 종목을 파이프가공품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며, 2012.5.15. OOO건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20.8.31. 폐업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계사업장이 2018년 3월경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OOO가 아닌 OOO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동 장소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이자, 2019년 11월 현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코드 등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2018년도 매출처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9년부터는 관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없으며, 청구인은 2019.8.8. 이후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단위: 원, %) (바) 처분청은 관계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시 전 관계사업장에서 2015.2.1.~2018.10.31. 근무한 사실을 각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2018.10.15. OOO에서 쟁점사업장(상호: OOO)을 개업한 것이 “창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계사업장(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운영했던 OOO)의 외형적 명의만을 변경하여 종전사업을 승계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3.12.31.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은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8.10.15.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부터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2018년도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매출처 중 79.63%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도부터는 관계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20.8.3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계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도 C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으로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즉 “종전의 사업(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관계사업장)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