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세대 소유의 주택 수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75 선고일 2021-09-13 조세심판원

[요지] 민법제836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 신청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19.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유상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2021.3.31.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4.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1.3.6. 법원에 전 배우자인 AA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을 상대로 이혼 신청을 하였으므로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올해 만 60세인 신장 관련 중증장애인으로 전 배우자와 2003년부터 사실상 별거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1.3.6.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2021.4.6. 협의 이혼하였으므로 전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이 건 기존주택”이라 한다)는 2년 전부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이를 거래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며, 현재 신장 관련 지병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세대 소유의 주택 수에서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기존주택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1.2.14.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3.6. 광주가정법원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3.1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배우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할 당시 전 배우자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21.4.6. 광주가정법원의 결정(2021호협510)으로 협의이혼하고, 처분청에 이혼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년 12월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20년도 이 건 주택, 쟁점주택 및 이 건 기존주택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020년도 이 건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 현황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와 8년째 별거하고 있었다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기존주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혼을 하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관심사병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신장을 이식하여 군대를 가지 않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등을 포함)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및 제28조의2 제1호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으로 하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제836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836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 신청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3)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