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과 공장을 신축한 이후 새로운 공장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74 선고일 2022-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3.2.1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4.11.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로 본점이 이전된 시점에 이미 쟁점사무실은 산업용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14.12.26. 본점을 이전한 시점부터 신고납부기한 60일(2015.2.24.)을 경과한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면 2020.2.24.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00공장을 설치한 2016.5.1.을 추징사유 및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 보아 2021.2.9.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2021.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14. 도시첨단산업단지내의 OOO토지 OOO㎡를 취득한 후, 2014.11.28. 당해 토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용 건축물(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2.26. 이 건 건축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였으며, 당시 처분청은 본점 사무실을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6.5.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에 OOO공장을 새로이 설치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중 6층 본점 사업용 부분(6층 회장실, 사장실 등 일부 및 부대시설 OOO㎡, 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 건물분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OOO공장은 정부의 전격적인 OOO폐쇄조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 설치된 사업장일 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축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과 경제력의 집중 방지라는 취득세 중과규정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OOO공장의 본점 역할이 확대되거나 변동된 바도 전혀 없다. 실제로 OOO법인은 청구법인의 플라스틱 사출가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OOO공장 또한 이러한 OOO법인이 수행하던 역할을 청구일 현재까지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최초 OOO공장을 신축하였을 때에도 OOO법인은 별도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때에도 OOO법인이라는 자회사의 총괄 및 생산관리 등의 제반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는 바, OOO공장 본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앞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점이 설치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에 따른 신고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OOO공장을 설치한 것은 청구법인의 선택이나 적극적인 행위로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운 OOO폐쇄조치라는 천재지변 하에서 OOO법인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체사업장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취득세 중과규정은 그 입법취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감안하여,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중과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OOO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장(지점) 설치마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존폐마저 위협받는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그 의무불이행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공장이 정부의 전격적인 OOO폐쇄조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 설치된 사업장일 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축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과 경제력의 집중 방지라는 취득세 중과규정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업무가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업무로서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형제작업, 플라스틱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소재지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은 사장실, 관리부, 영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사업장이었으므로 쟁점사무실이 본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OOO폐쇄로 인하여 지점으로 등기된 OOO공장이 2016.5.1.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2019.7.9. OOO에 OOO지점(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설치·운영되었는바, 2016.5.1.부터 쟁점사무실에서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뿐만 아니라 지점인 OOO공장 및 OOO공장까지 총괄 관리하는 등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제하고 있고, 상법상 모회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유일한 사업장이었고, OOO내에 위치한 OOO공장은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이었는데, 주식회사 AAA가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자 독립한 회사이므로 주식회사 AAA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주식회사 AAA의 공장을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OOO공장은 2011.1.4.부터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었고, 2016.5.1.부터 OOO공장이 가동 개시됨에 따라 실제로 지점으로서 업무가 시작되었는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사무실에서 지점까지 아우르는 청구법인의 본점으로서의 업무가 시작되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쟁점부동산 본점 사무실에서 OOO공장과 OOO공장을 총괄·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 폐쇄됨에 따라 OOO공장을 OOO공장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내 공장은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운영하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OOO공장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지점으로 운영되는 공장이므로, 2016.5.1. OOO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확대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OOO공장과 OOO공장이 신설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쟁점사무실을 본점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에 따른 신고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회사인 주식회사 AAA가 OOO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OOO공장의 운영 중단과 OOO공장의 가동 개시를 동일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정부의 정책은 OOO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바,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는 무관한 정책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6.5.1.부터 OOO공장을 가동 개시함에 따라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과 공장을 신축한 이후 새로운 공장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지점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OOO본사와 1공장을, OOO에 OOO2공장을, OOO에 OOO3공장을 각각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7.6.5. 및 2018.5.11.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출장 보고서에는 쟁점사무실과 관련하여 본점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중과세처분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5.1. 이 건 건축물 외에 OOO공장이 가동 개시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사무실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5.21. 과세예고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5.1. OOO공장을 새로이 가동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에서 비로소 본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무실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본점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본점사무실로 사용한 쟁점사무실이 단순히 공장의 부대시설에 불과한 것인지, 독립된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산업용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장의 범위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과 함께 설치한 사무실의 경우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시설에 한정하여 공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에 기존에 OOO지점과 OOO지점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OOO공장을 2014년경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OOO의 폐쇄로 인하여 다시 공장을 재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실을 설치 당시부터 단순히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등을 위한 사무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OOO공장의 설치로 인하여 쟁점사무실이 비로소 본점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3.2.1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4.11.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로 본점이 이전된 시점에 이미 쟁점사무실은 산업용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2014.12.26. 본점을 이전한 시점부터 신고납부기한 60일(2015.2.24.)을 경과한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면 2020.2.24.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OOO공장을 설치한 2016.5.1.을 추징사유 및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 보아 2021.2.9.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하겠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1.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바)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사) 지방세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