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2021.1.25. OOO외 2필지 지상의 노인복지시설(상호가 OOO으로, 이하 “쟁점복지시설”이라 하다)을 증축․취득(각 1/3 지분)한 후, 이 시설의 대표자인 청구인 AAA의 지분(1/3)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1.1.29.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후 위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BBB은 2021.3.17.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를 적용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BBB, CCC는 2021.1.29. 쟁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 BBB은 2021.3.17.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이 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