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지연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70 선고일 2022-02-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6.30.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위탁법인”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2.27. OOO토지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OOO개 호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3.16. 이 건 건축물의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신고한 신탁업무에 대한 보수 및 그 지연이자의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 아닌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0.11.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신탁사업의 위탁자인 쟁점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지급한 비용인 것이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도급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신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보수로서 이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지연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2017.6.30. 다음과 같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발췌) >

○○○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4>’에서 신탁보수를 OOO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3.1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에 쟁점신탁수수료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그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위탁법인에게 자금관리 등의 신탁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법인 간에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쟁점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신탁하여(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쟁점위탁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일체를 부담하고 신축 후 미분양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과 관련한 사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위탁법인의 재산 등으로 구성된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