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68 선고일 2021-10-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전입신고일이 아닌 신고수리일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1.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26. 언니인 AAA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이하 “이 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여 언니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AAA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3.10.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2.2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23:44에 OOO를 통해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AAA과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21.3.2. 이 건 전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전입일을 2021.3.2.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2.26.) 현재 청구인과 AAA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21.2.26.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AAA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행정관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2021.2.26. 이 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1.3.2. 이 건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1.3.2.에서야 AAA과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한 AAA은 2008.7.28.부터 2013.6.2.까지 OOO를 소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21.2.2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23:44에 OOO를 통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단독 세대주로 하여 이 건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OOO장)은 2021.2.27.부터 2021.3.1.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므로 2021.3.2. 이 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였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내용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는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되고,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OOO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2019년도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전입신고일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경우 취득세 경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2020년 시행)에 따른 취득세 적용요령 추가 통보’(부동산세제과-1365, 2019.12.31., 지방세정책과-60, 2020.1.3.)에서, 전입신고에 따른 효력발생일은 ‘수리일’이고, 그 효력은 해당일자 전체에 미치므로(0시부터 효력 발생) 2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날’에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되면 해당 전입신고일(0시)에 세대가 분리된 것이므로 아들 소유의 주택 수에 부모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242, 2021.5.7.)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부동산 취득과 전입신고가 당일에 동시에 수반되어야하는 상황인 경우, 만약 종전 세대주의 확인이 어렵거나 OOO전입신고 시스템 및 내부절차로 인해 전입신고(세대분리)가 지연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중과세 적용 여부가 매우 불안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를 납세자의 귀책사유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 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 취득 및 전입 신고(세대분리) 경위,지방세법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 취득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인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 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은 임차인들이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행정관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차인들이 다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일에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판결로서,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이 된 이 건 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OOO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민등록법제8조에서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분가일을 이 건 전입신고일(2021.2.26.)이 아닌 전입신고수리일(2021.3.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등과 같은 업무를 해당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청,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업무시간(09:00∼18:00) 이후 OOO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대분가를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를 한 날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세대분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주민등록법제23조 제2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OOO에 의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2021.2.2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언니인 AAA과 세대를 분가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정이 다 된 23:44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휴일이 지난 2021.3.2.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무주택 가구(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전입신고일이 아닌 신고수리일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