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67 선고일 2022-08-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127 / 조심2015지1216 / 조심2018지1181

[주 문] OOO구청장이 2021.3.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8.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11.9. AAA(이하 “AAA”라 한다) 및 BBB으로부터 OOO대 OOO㎡ 및 같은 동 OOO대 OOO㎡(이하 “OOO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2018.11.16. OOO토지 지상에 OOO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를 신축하고, 2018.11.29.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3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이 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권 등(이하 “쟁점신탁수익권”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6.11.14.~2018.12.14. 위탁자인 AAA와 BBB에게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지식산업센터 146개호 중 분양되지 않고 남은 지식산업센터 9개호(이하 “쟁점신탁건물”이라 한다)가 2019.8.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9.8.13.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143714호로, 이하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이라 한다)되었고, 그 등기원인이 발생한 날(2019.8.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감면받았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1.1.21.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1.3.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자인 AAA 및 BBB과 CCC 사이에 2016.11.10. 체결되어 2018.12.14. 잔금 지급이 완료된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은 쟁점신탁건물의 매각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탁자인 AAA 및 BBB과 CCC 사이에 2016.11.10. 체결된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 지급이 2018.12.14. 완료되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 혹은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 그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신축한 뒤, 그 설립자의 지위에서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아 이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이 건 신탁계약의 계약서 제1조는 “이 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축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후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018.11.29. 경료된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 역시 청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신축한 뒤 경감된 취득세를 납부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지식산업센터 146개호 중 쟁점신탁건물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CCC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정신고․납부를 한 자도 청구법인이다.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그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건축주로서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신축하지도 않았고 취득세를 경감받아 신고․납부도 하지 않았던 위탁자인 AAA와 BBB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위탁자인 AAA와 BBB은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대내외적으로도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각․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애초에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신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아 신고․납부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매각․증여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본 건에서 위탁자인 AAA 및 BBB과 CCC 사이에 체결된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이 고려될 여지는 없다.

(2) 쟁점신탁건물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553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무상으로 수여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매각․증여로 볼 수 없다. 이 건 신탁계약의 계약서 제26조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신축․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남은 쟁점신탁건물을 이 건 신탁계약의 계약서 제26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수익자인 CCC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신탁건물의 소유권을 수익자인 CCC에 이전한 것이지, 대금을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증여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무상으로 수여한 것도 아니다.

(3) 한편, 미분양분 9개호는 여전히 지식산업센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건축물이 위탁자에 환원된 이후에도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조심 2015지1127, 2017.5.22.). 이 건 역시 청구법인이 CCC에게 쟁점신탁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 건 신탁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신축․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남은 미분양분을 이 건 신탁계약의 계약서 제26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수익자인 CCC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적이 없으며,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쟁점신탁건물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서 위탁자인 AAA와 BBB에게 환원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CCC로 귀속이 된 것은 매각․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 건 신탁계약의 계약서 제26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의 계약서에 따라 수익자인 CCC에게 쟁점신탁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신탁법 제101조 역시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에 대해 규정하면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신탁법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이 건 신탁계약 및 신탁법에 따른 것으로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수여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쟁점신탁건물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CCC가 미분양 8개호를 자신의 본점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 업종과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CCC는 2019.3.6. 처분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공개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고, 나아가 CCC 등기부등본상의 목적 사업에도 정보통신산업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CCC는 미분양 8개호를 환원받은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면서, 여전히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6.11.9. 위탁자인 AAA 및 BBB과 OOO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6. OOO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146개호 등을 신축․취득한 후, 2019.8.13. 지식산업센터 146개호 중 쟁점신탁건물을 위탁자인 AAA 및 BBB이 수익자인 CCC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이때 수익권 양수자인 CCC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신탁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8.11.16. 지식산업센터 146개호 등을 신축할 당시 동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분양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당초 위탁자가 아닌 그 지위를 이전받은 수익권 양수자인 CCC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쟁점신탁건물은 결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2019.8.13.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신탁건물 중 B104호를 제외한 8개호(1401호~1408호, 14층 전체로서 이하 “미분양 8개호”라 한다)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미분양 8개호는 수익권 양수자인 CCC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CCC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과 주민세(법인균등분) 및 등록면허세(면허) 송달 이력,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수령 장소 등을 보면 그 장소가 모두 미분양 8개호가 소재한 주소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14층 전체는 CCC의 상호가 부착된 출입구에 외문을 따로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1층 로비의 층별 안내판에도 CCC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미분양 8개호는 수익권 양수자인 CCC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CCC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목적사업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시설용 업종과 무관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이어서 결국, 미분양 8개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 해당하는 추징사유인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법인은 CCC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 사업에도 정보통신산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서의 사업시설용인 정보통신산업이므로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식산업센터 감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을 종합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을 의미하는 것(조심 2015지1216, 2016.9.22.)이고 통신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직접 사용”이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입주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신판매업의 신고 및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 외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어떠한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CCC는 사업자등록의 주업종이 “부동산업(매매)”으로 확인되므로 CCC가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신탁계약 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1998.12.8.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DD의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 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인 CCC는 2007.10.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시행 및 시공업,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부동산 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8.8. 주식회사 EEE에서 주식회사 FFF로, 2019.7.31. 주식회사 FFF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CCC로 그 법인명이 각 변경되었다. (나) 이 건 신탁계약 상 위탁자인 AAA는 1989.12.20. OOO토지 중 OOO대 OOO㎡를 취득하였고, 또 다른 위탁자인 BBB은 2003.8.29. OOO토지 중 OOO대 OOO㎡를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탁자인 AAA와 BBB은 OOO토지 지상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11월~2018년 11월(24개월)로 하여 FFF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11.9.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탁자인 AAA와 BBB, 그리고 CCC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던 날과 같은 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라는 제목의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표지에는 ‘甲’을 AAA, BBB 및 CCC로 명시하고 있고, 제1조 제2항은 ‘甲’의 사업범위를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인․허가 등 사업관련 전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위탁자(‘甲’)의 범위에 AAA, BBB 뿐만 아니라 CCC가 포함되어 있다. (마) OOO토지는 2016.11.9. 신탁을 원인으로 2016.11.14.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180314호)되었고, 그 후 위 신탁등기는 2018.12.10. 해지를 원인으로 2018.12.10. 신탁등기가 말소(제239115호)되었다. (바) 위탁자인 AAA와 BBB은 OOO토지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6.11.10. CCC와 사이에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익권양수도 계약의 양도대상물은 신탁계약상의 신탁원본, 신탁수익권 및 수익자의 지위이고, 양도대금은 합계 OOO원이며, 이에 따라 CCC는 2016.11.14.~2018.12.14. 위탁자인 AAA에게 OOO원을, 또 다른 위탁자인 BBB에게 OOO원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2018.11.16.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OOO토지 지상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FFF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를 신축(사용승인)한 후 2018.11.29. 취득세(토지분 제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6.8.22. 처분청으로부터 FFF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2018.11.16.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OOO토지 지상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FFF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를 신축(사용승인)한 후, 2018.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35%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FFF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와 근린생활시설 29개호에 대하여 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 14개호 및 그 부속토지를 신탁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CCC에게 2019.8.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9.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143714호)하였고, 그 등기원인이 발생한 날(2019.8.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식산업센터 146개호에 대해 감면된 건물분 취득세 합계 OOO원 중 쟁점신탁건물(면적비율 6.27%)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1.1.21. CCC가 쟁점신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신탁재산의 귀속에 따른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와 같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1.3.18. 이를 거부하였다. (카) CCC의 등기부등본에는 목적 사업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기술개발용역업 및 서비스업,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통신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본점 및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장소재지는 미분양 8개호가 있는 지식산업센터 14층이며, 종목은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제조․도매․도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로 각 기재되어 있고, 주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매매)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CCC가 실제 지식산업센터 감면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신탁건물의 귀속(미분양 9개호가 2019.8.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19.8.13. 청구법인으로부터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규정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8.22. 처분청으로부터 OOO토지 지상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득한 후, 2018.11.16.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지식산업센터 146개호 등을 신축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해당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인 청구법인은 2018.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146개호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으며, 5년의 감면유예기간 내(이 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은 2018.11.29.이고,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일은 2019.8.13.로 감면유예 기간 내이다)에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인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려면,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 즉,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마) 먼저,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한 청구법인과 CCC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CCC가 2016.11.10. 체결한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8.12.14. 그 수익권에 상응하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기초하여 CCC가 OOO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두62515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라 CCC가 단순히 쟁점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CCC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을 이전받게 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등 CCC가 위탁자인 AAA와 BBB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비로소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CCC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토지에 대하여 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CCC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2019.12.10. CCC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의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위탁자인 AAA 및 BBB, 수익자인 CCC, 수탁자인 청구법인 등이 2016.11.9. 작성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서 AAA, BBB 뿐만 아니라 CCC도 위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CCC는 OOO토지 지상의 지식산업센터 건립․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탁자의 지위에 준하는 역할을 하다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 신탁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CCC에게 쟁점신탁건물을 귀속시킨 것이라 하겠다. (바) 다음으로,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 및 “증여”와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ㆍ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18지1181, 2018.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CCC에게 쟁점신탁건물을 귀속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 다음으로,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또 다른 추징사유인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나, 쟁점신탁건물의 귀속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쟁점신탁건물이 신탁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CCC에게 의무적으로 이전되었는데, 만약 “분양․임대”하는 경우라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인 청구법인은 수분양자 등에게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을 것이지만, 실제 “분양․임대”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기대하기 어렵고, 신탁법상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의무 또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탁자의 지위에 있던 CCC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전된 쟁점신탁건물을 위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청구법인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을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에서 규정한 추징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