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364 선고일 2022-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주식회사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1.2.26.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휴면법인의 판단기준인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의 경우 AAA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13년 기존 임원이 모두 사임하였기에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컨설팅 등 관련된 업종 특성상 사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비록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출 내역인 이자비용 및 관리비 등이 계속 발생되었다. 법인세도 매년 신고하여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결손의 발생으로 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부담스러워 계약직원으로 전환하여 급여를 기타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인데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을 사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사업체나 중소기업들은 모두 휴면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인바, 쟁점법인에게 휴면법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 발생, 소속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의 경우, AAA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법인을 인수하였고, 인수 후 1년 이내 쟁점법인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이 교체되었고, 법인 인수일(2013.2.12.)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발생한 수익(매출)이 또한 없다. 2008∼2010사업연도에는 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세금과공과 등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 경상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표준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고, 접대비 등 판매비관리비 일부가 계상되었지만 용도가 불분명하며 법인의 활동과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 또는 실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2021.5.17. 열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1.22.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경영, OOO컨설팅사업 등으로 설립되었고, 사내이사는 BBB로 확인된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AAA(청구법인 前 대표이사)은 2013.2.12.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100%)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내역> (단위: 원) (다)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2021.5.17. 열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임원이 2013.2.12. 아래와 같이 100분의 50이상 교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 임원교체 현황>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상호는 2013.5.20. 주식회사 AAA에서 주식회사 BBB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13년 12월말 기준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 주식변동 현황> (단위: %) (바) 쟁점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2008년∼2012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준손익계산서 내용> (단위: 원) (사) 쟁점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환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환급)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휴면법인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인수되기 전 2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 2월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1년 이내 쟁점법인의 임원을 100분의 50이상 교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